이번에 260억 원에 달하는 교회 공금이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 의해 압수 및 몰수된 것은 통일교회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일시적 재정적 손실이자 중대한 거버넌스 파탄 사태이다.
법적으로 성도들이 납부한 헌금은 일단 교회에 귀속되는 순간 법인의 독립된 재산이 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 주체는 개별 신도가 아니라 교회 법인 자체이며, 그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역시 원칙적으로 교회 법인이다.
2. ‘도둑이 스스로를 고소할 수 없다’는 법적 딜레마
교회 법인이 한학자 총재 및 관련 관리자들을 상대로 횡령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자(또는 이사회) 결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교회의 의사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 지도부가 자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리 만무하며, 이것이 바로 법조계에서 지적하는 ‘대표권의 공백 및 이해충돌 딜레마’이다. 일반 신도 개개인은 헌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법인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현 구조에서는 법인 명의의 소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3.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합법적 선행 절차
이러한 사법적 공백 상태를 타개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인의 대표 지위를 정상화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인 실행 단계는 다음과 같다.
제1단계: 적법한 교인총회 개최 및 신임 대표 선출: 신도들이 뜻을 모아 정관 및 민법상 절차에 부합하는 적법한 교인총회를 소집한다. 총회를 통해 현 지도부의 책임을 묻고 불신임 결의를 거친 뒤, 교회의 공의를 대변할 새로운 적법한 대표자를 선임한다.
제2단계: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임시이사(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현 지도부가 자발적으로 물러나지 않고 대표권을 주장하며 버틸 경우, 법원에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부패한 지도부의 법적 권한을 강제로 정지시켜야 한다. 이때 법원은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중립적인 법률전문가(변호사 등)를 ‘직무대행자(임시이사)’로 선임하게 된다.
제3단계: 교회 법인 명의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 또는 새로 선임된 정당한 대표자는 교회 법인을 원고로 하여 한학자 총재 및 책임자들을 상대로 횡령금 및 손실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법리적으로 자금 유출과 은닉의 사실관계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 (이미 판사가 증명했음), 민사법원은 교회 법인의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며, 이에 따라 책임자들의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및 추징)을 통해 손실된 법인 자산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
4. 결론
과오를 바로잡고 재산을 환수하는 주체는 외부 세력이 아니라 신도들 스스로의 결단이어야 한다. 신도들이 법과 절차에 입각하여 법인의 대표성을 바로 세우는 독립적인 역량을 증명해 낼 때 비로소 조직의 부패를 차단하고, 향후 교회의 공정한 운영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가 구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