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법률에 정해진 송달료, 인지액을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의 경우 합의부, 단독부 사건은 15회분을, 소액사건은 10회분을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액은 청구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납부합니다.
송달료는 말 그대로 법원에서 원고, 피고 또는 제3자에게 소송서류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 사용하는 금액이며, 인지액은 법원 과세문서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 과정에서 원고, 피고 또는 제3자에게 등기우편을 몇 번 보내지 않았는데, 소송이 종결되거나 또는 소송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소송 중 합의 등의 사유로 종결될 경우 법원은 송달료, 인지액을 환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에서는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청구변경신청서, 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각 호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청구변경신청·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
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認諾)이 있은 경우
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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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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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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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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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원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 송달료, 인지액 환급 청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송달료의 환불
송달료의 경우에는 최초 송달료 납부서에는 잔액환급계좌번호를 적는 란이 있는데, 소송 종결 후 쓰고 남은 송달료 잔액은 기재한 계좌번호로 자동으로 됩니다. 만약 환급계좌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소송 종결 후 남은 송달료를 환급 받아가라는 통지서를 보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② 인지액 환급
소송이 판결로 종결되면 당연히 인지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각 호에 해당되면 납부한 인지대 2분의 1에 대하여 환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위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종료되면 법원은 환급될 인지액이 얼마이며,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한지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와 소송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를 보내줍니다.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는 분실하여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면 되나, 소송인지의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는 소송등인지의 환급청구서에 꼭 첨부해야하니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송등인의 환급청구서에 따라 첨부서류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면 일정 기간 후 기재한 계좌번호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