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지침.zip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시행 2017.9.8] [기획재정부지침 제호, 2017.9.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1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첫댓글 좋은자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