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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질문입니다!
7163 추천 0 조회 740 22.06.28 17:5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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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6.28 18:18

    첫댓글 이 공제의 적용 대상이
    - 영수증 발급 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금지업종 사업자 포함)
    -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하는자, 첫 과세기간 간이과세자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이들이
    신카전표를 발행함으로써 매출을 드러낸 것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들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금지업종 아닌 영수증 발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발행해 준 것이라고 해도
    공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작성자 22.06.28 18:23

    감사합니다!!! 결론은 저 3경우 다 되는거죠??

  • 22.06.28 18:53

    넵!! 영수증 발급 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자 신규 혹은 전기 4,800만원 미만자에 해당하면요!
    일반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발행해 준 경우는 공제 못 받구요

  • 작성자 22.06.28 19:03

    @합격가자미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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