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검침 오류로 인해서 세대에 과부과하였습니다.
이번달에 별도금액에서 차감해 주려고 합니다.
1000원이라고 한다면
미지급금 1000 /전기료 1000
이렇게 전표 발생시키고
별도금액에서 공제해 주면 될까요?
부과내역서에 이번달 전기료는 이 금액만큼 차감해서 부과를 해야하나요?
만약에 10,000원이 고지금액이면 9,000으로 부과를 해야할지 헷갈립니다.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댓글 요중에서 두번째 방법 사용하심 되겠네요
린씨님~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줘서 잘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고마울데가... 막혔던 체증이 확 뚫리는 것 같군요! 복 받으실 거예요!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구피공주 저도 어디서 퍼온겁니다도움이 되셨다니다행이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공부도되고 카페게시글읽으면서 공부가되어요^^너무 감사합니다^^
첫댓글 요중에서 두번째 방법 사용하심 되겠네요
린씨님~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줘서 잘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고마울데가... 막혔던 체증이 확 뚫리는 것 같군요! 복 받으실 거예요!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구피공주 저도 어디서 퍼온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공부도되고 카페게시글읽으면서 공부가되어요^^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