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관리대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야
석면 피해구제기금 2025년이면 고갈되는데
60%가 석면사용 건물, 슬레이트는 140여만동
2010년대까지 전국적인 주택개량사업과 건설현장에서 인기높게 건축자재로 사용하던 석면(침묵의 살인자,1924년 영국 석면 방직공장 직공이 3년만에 폐질환으로 사망하므로 위험성이 밝혀졌으며 학계에서는 1960년 위해성을 공표했으나 우리나라는 석면의 위해성에 대해 학계,정부,기업 모두 무지했다)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석면관리제도 개선 토론회’가 지난 8월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주영의원실과 환경안전보건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석면환경협회등 7개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이다.
현행법에서는 연면적 500㎡ 이상의 행정·공공기관 및 의료·문화시설과 학교 등의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상가철거 및 인테리어를 통한 내,외부 구조물 변경시 석면이 분출되어도 이를 관리하고 조사하지 않아 석면관리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구청이나 지자체도 구체적인 법안이 없어 현재는 석면이 함유된 시멘트와 각종 건축폐기물을 마대자루에 담아 이를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최종처리하고 있다.
현재 5톤미만의 생활페기물 처리는 구청등 지자체에 마대자루에 담아 신고하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를 통해 처리되는데 마대 속에는 석면이 담겨져 있어도 전혀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에 수집운반협회에서도 2006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표준조례안과 처리지침개정을 위한 건의를 서두르고 있다.
건축물 석면조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의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건축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의 절차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2년 국회에서는 윤준병의원이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일부 개정되기도 했다.
당시 윤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석면은 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로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석면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 석면조사 착수시점은 건축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타 법령에 따른 절차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착수시점을 규정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들의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전체가 빠짐없이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입법취지를 말한바 있다.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1,605초등교,678개의 중학교,616개의 고등학교,26개의 특수,기타학교등 2,925개 학교, 즉 4개 학교중 1개비율로 석면학교이다.
15여년간 추진하고 있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일용직 작업자에 의해 처리되고 작업자는 석면인식이 부족하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관리감독의 미흡은 여전하다는 석면관리의 현실을 밝혔다.
이에 한국생활환경석면협회 서성은씨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자 교육 및 인증제 도입◾작업계획서 제출시 감리인제도 도입◾석면제거작업장 내부 CCTV설치 의무회◾학교석면 건축물 유지관리 용역 발주 개선◾잔재물검사와 잔재물청소의 고도화◾석면철거공정 이후 안전모니터링과 청소검증 후 비석면자재 설치공정 실시◾지역별,학교별 점검필수 인원 기준 명확화◾석면철거전 이뤄지는 전기등 지장물 철거과정에서도 석면철거 안전지침 준용◾학교등 대형건축물의 경우 부분 철거가 아니라 전체 공정을 일시해 하게끔 중,장기적 전략 수립◾안정적인 석면철거기간의 유연성 확보◾ 석면철거 과정에서 위혐성과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례분석연구등 세부적인 내용이 제시됐다.
이와 맥락이 같은 그동안 제기된 개선요구에서는◾석면함유자재의 위치,종류,면적을 석면조사결과서의 석면지도의 표기 의무화◾석면함유자재 면적 산출의 경우 기관석면조사 의무화(석면안전보건법 제119조)◾소규모 해체제거 작업시에도 석면해체제거작업기준 준수◾소규모 작업도 발암물질취급 유해작업이므로 전문업체가 취급(석면안전보건법 제 122조)◾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시 석면제거작업 근로자의 석면교육 수료증 제출 의무화(신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81조)◾물샤워 대체방안 강구(추위시 습윤화 이후 탈의방법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94조)◾폐기물반출고 설치 및 감시창(점검창) 설치 의무화,석면전문교육 이수항목 점수를 크게 상향하여 근로자 석면교육을 이수 강제화(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등에 관한 고시)◾건축물 석면조사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를 순차적으로 추진(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석면자재면적 기준으로 배치,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기준에 석면취급용 개인보호구 비치 의무화,석면교육비의 현실화-교육기관 유지 어렵고 고급인력 강의가 불가(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시,군,구 발주 국고보조금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농어민 건강보호를 위한 비산정도측정 실시 및 석면감리 배치의무화(학교 50㎡ 초과시/ 재개발 재건축 500㎡ 초과시 비산정도 측정)(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0조)◾발주자가 석면관련 업체 선정시 용역수행능력평가 절차 후 선정 의무화와 발주자의 석면교육 의무화(석면안전관리법 제31조)◾위탁사업의 평가기준,평가위원 자격등 선정기준 마련(석면안전관리법 슬레이트 처리지원 업무지침)◾석면전문교육과정 이수,인력과 장비 보유,실적,처벌사항등 종합적인 검증으로 평가하는 선정제도 도입, 사전청소 불필요,유해작업장이므로 작업중 작업장 내 출입 절대금지, 교육부 학교시설 서류제출 고용노동부 서류제출로 갈음(중복절차 간소화,교육부 학교시설,석면해체제거안내서)◾업체-감리서명-시군구청 석면관리종합정보망 게재),감리-시,군,구청 석면관리종합정보망 게재,업체-감리서명-지방노동청(석면관리종합정보망 게제),업체-감리서명-지방노동청,업체 석면협회서명-지방노동청,부처별로 사용하는 석면관련 용어와 단위 동일 표기(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30조의4 ,석면안전보건법 제122조,제124조)등이 제시된바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슬레이트 처리등 사업수탁자 심사기준이나 평가방식도 매우 불합리하여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석면업계의 주요 쟁점사항이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석면철거사업이 2027년이면 대체적으로 종결되면서 ’석면해체사업‘이 민간영역에서 사업이 위축된다는 현실에서 석면철거시장확산을 위한 대응측면도 담겨있다.
또한 석면피해구제에 대한 석면피해구제법을 가습기피해구제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석면피해구제법은 지난 2011년 최초로 시행된 반면 가습기피해구제법은 2017년 실행된 시기적 차이가 있으며 재원확보에서도 차별점이 있다.
더구나 석면피해구제에 대한 기금도 2025년이면 고갈되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국회등 정치권에서는 재원마련을 위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가습기는 석면과 달리 사회적 혼란이 가속화되면서 가습기에 대한 피해구제가 석면과 달리 대폭적으로 인상되거나 새로운 지원책이 마련되는 현상에서 과연 석면피해에 대한 구제를 가습기와 동일한 선상에서 맞춰달라는 의견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가습기는 8개 항목의 지원책이 있지만 석면은 5개 항목에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습기의 경우 교통비 지원까지 하고 있다.
사실 석면은 산업화시대 이후 정부정책과 산업계가 만들어진 총체적인 환경오염이라면 가습기는 몇몇 대기업의 상술과 이를 방치한 국가의 일부 책임이 만들어 낸 사회적 문제로 정부책임론에서는 가습기보다 석면피해가 더 크다.
석면피해구제는 기금이 고갈되어가고 정부의 기금출연도 한계가 있다.
일정부분 한시적일 수 있는 가습기는 5,500여명 정도가 피해구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고 있으나 석면피해 구제 인정자는 2024년 6월 현재 7,939명이며 매년 1천명 이상 신규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다만 석면은 가습기와 달리 피해발생원인에서 5년간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석면피해구제는 석면광산이 밀집된 충남 보령과 부산등에서 집중적으로 신규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또한 건축물 총 650만동 중 60% 가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건축물만 140여만동 이상이라는 것이 환경부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석면관리제도는 환경부가 석면안전관리법(작업장주변환경,석면감리,슬레이트등)석면피해구제법(석면피해자 판정,치료,보상등),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석면업체,석면해체작업장,근로자관리등),교육부는 학교보건법(학교석면관리,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등)등 3개 부처가 혼재되고 관리업무,용어정의,법의 해석등에 혼선을 빚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꼼꼼한 정책과 제도마련을 통한 석면피해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마련에 대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국가적 전략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신찬기 전문기자, 사진 이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