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사업 안내
1. 본회에서는 처방중단에 따른 사용불가 의약품 발생, 의약품 소포장단위 공급부족,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미제출 등의 제도적 문제로 약국 내 불용재고의약품이 발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9년도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을 시행하오니 안내에 따라 반품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의료구조상 약국의 가장 불합리한 문제는 불용재고의약품입니다. 빈번한 처방 변경으로 인한 의약품 불용재고와 약국의 손해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성분명처방 실행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약사의 반품수용의 법제화, 원활한 소포장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이라 본회는 자체반품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한 반품사업에서 2016년 85%, 2017년 90%, 2018년 94%로 정산율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3. 본회 2019년 제1차 반품사업 정산 예정기간은 2019년 11월말까지입니다. 미이행 도매업체는 본회 '홈페이지(www.gjpa.or.kr) → 함께하는약사회→약사회에 바란다'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반품가능 거래처(지정업체)
○ 지역종합 유통업체6곳 : 백제약품(주)광주, 호남지오영, (주)광주지오팜 ,
유진약품(주), 신광약품(주), 태전약품판매(주)
2. 반품대상 품목
○ 조제용 의약품 중 개봉된 의약품 : 조제용 의약품 중 개봉된 의약품(액제, 연고제를
포함한 ’모든 제제’ ※ 마약 · 향정 제외 )
3. 반품일정
○ 회원 반품 입력기간 : 2019. 04. 01(월) ~ 2019. 04. 30(화)
○ 유통협회 반품 수거기간 : 2019. 05. 01(수) ~ 2019. 05. 31(금)
4. 반품절차 및 유의사항
○ 반품입력 : 대한약사회 반품사이트 http://www.pharmx.co.kr
○ 입력방법 :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지원시스템 이용 가이드> 참조
○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지원시스템 이용 가이드>는 본회 홈페이지(gjpa.or.kr) 접속 후
→ 자료실 → ‘약국경영자료실’에서 내려받거나 소속 분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은 반품대상의약품을 원사입처로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사입처에서 사입되지 않는 의약품을 반품시 정산율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입처, 배송업체 입력시 지정업체만 가능합니다.
○ 회원 반품 입력기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품 입력시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불량의약품신고센터 운영실적 보고 1부.
2. 불량의약품 신고방법 안내문 1부. 끝.
[붙임1]
불량의약품신고센터 운영실적 보고
1. 운영기간 : 2016년 10월 ~ 2018년 10월
2. 접수건수 및 처리건수 : 접수된 158건 중 154건 처리 ☞ 97.5% 처리완료
3. 참여업체(적발업체) : 78개 업체
4. 발생빈도
1) 지역별 단위 : 건
2) 불량발생 유형별 단위 : 건
구분
성상불량
수량상이
용기불량
이물질
인습
파손
포장불량
건수
21
7
7
27
4
87
5
3) 국내/외자사별 단위 : 건
[붙임2]
불량의약품 신고방법 안내문
불량의약품 신고는 약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불량의약품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해 150여건의 불량의약품을 적발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량의약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천 대책을 마련함은 약사의 의무입니다. 적발제약사 면담을 통해 약사회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약사회 자체 불용재고의약품 정산율을 2016년도 85%에서 2018년도 94%로 향상되었고, 품목 또한 정제에서 액제, 연고제까지 확대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약사회로 모인 회원의 저력 덕분입니다.
새로운 2019년을 맞이하며 회원여러분께 불량의약품신고에 더욱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약사회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도약을 이루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불량의약품 신고 방법 □
1. 불량의약품의 범위(일반, 전문의약품)
- 파손, 변색, 이물질 혼입, 수량 과부족, 성상 이상, 용기 불량, 코팅 불량, 라벨 미
부착, 표시 기재 위반, 시럽 이상, 보존제 파손 등
2. 운영 방법 및 절차
1) 불량의약품 발견 시
① 홈페이지 '불량의약품 신고센터'란을 이용하여 관련 내용을 기재
② 홈페이지 '자료실'의 '부정, 불량의약품 보고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관련 내용을 기재
후 약사회에 팩스 전송
※ 약사회 연락처 : ☎ 062-365-1621, FAX 062-369-1621
2) ‘불량의약품 신고센터’ 기재내용
① 불량의약품 사진(2장) 첨부
- 제품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잘 보이도록 한 장
- 문제 의약품 근접사진 한 장
② 문제 의약품의 입수 및 발견 경위 기재
③ 문제 의약품의 상태 기재
3. 이후 업무는 약사회에서 진행
1) 해당 약국을 방문하여 인수증을 작성하고 해당 약품을 수거, 사진 촬영 후 보관
2) 해당 제약사에 공문 발송
- 약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경미한 사안일 경우 사실 확인 및 재발 방지 대책
요구
-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제약사 조사 의뢰(원칙적으로 민원 제보 회원
비공개)
3) 제약사 회신 공문 검토 및 접수
4) 불량의약품 민원 제보 회원에게 보고
- 홈페이지 제보 시 관련 내용을 리플 형식(Comment)으로 답변
- 보상의약품을 해당 약국에 전달
- 팩스나, 유선으로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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