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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6 평택(건설) 서부내륙 토지조서 14공구-4차.xlsx
평택시 공고 제2022 - 1543호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2 – 82호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4공구-4차」
보상계획 열람공고
서부내륙고속도로(주)에서 시행하고 우리공사가 사업관리자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수탁하여 시행하는「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4공구-4차」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가. 사업의 명칭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4공구
나. 사업의 위치 :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오성면 길음리, 포승읍 내기리, 신영리, 희곡리,
현덕면 권관리, 기산리, 대안리, 덕목리, 방축리, 장수리 일원
다. 사업의 규모 : 11.18km
라. 사 업 기 간 : 2019.12.10. ~ 2024.12.09.
마. 사 업 시 행 자 : 서부내륙고속도로주식회사(세종시 한누리대로 2165, A-511호)
바.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2. 편입 토지 |
토지 소재지 | 편입 지번 | ||
시 | 읍·면 | 리 | |
평택 | 현덕 | 권관 | 275-2, 276-13, 250-10, 산19-11 |
평택 | 현덕 | 기산 | 558-11, 558-12, 558-13 |
평택 | 현덕 | 대안 | 1404-32, 495-3 |
평택 | 현덕 | 덕목 | 산14-7, 산14-10, 산14-20 |
평택 | 현덕 | 방축 | 산85-3, 산83-6 |
평택 | 현덕 | 장수 | 208-55 |
평택 | 포승 | 신영 | 154-25, 516-26, 산68-2, 175-6, 산90, 산144-7 |
가.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4공구-4차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권리 일체
❏ 편입 토지 지번
❏ 편입물건 :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 전화 및 팩스번호 : ☎ 061-338-6150, 061-338-6165, FAX:061-338-6169
나. 경기도 평택시 건설도로과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 전 화 : ☎ 031-8024-4732
다. 현장사무소 대보건설㈜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도대리 265번지
- 전 화 : ☎ 031-686-9453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 4. 26. ~ 2022. 5. 10. |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로 우편발송(등기우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가. 보상의 시기는 추후 개별통지 예정이며,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토지소유자 추천시 3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라.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입니다.
6. 보상의 절차 |
가. 보상계획 공고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개별통지) →협의(계약체결)→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이의의 신청) 내지 제85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ㆍ거소ㆍ소유자 불명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합니다.
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1-338-6150, 061-338-6165, FAX:061-338-6169
2022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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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