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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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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관련 소송 준비중입니다.토깽이|1시간 31분 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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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이를둔 아기엄마 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해있는 음악.미술학원이 어린이집처럼 운영해서 반일반에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학원 원장이 자기혼자 잘못들은 말한마디 때문에 분을 삵히지 못해 이런애 받을수없으니 내일 부터 보내지 마라 전화통보하며 하도 소리를 질러 무슨말인지 알아들을수없으니 조용히 대화 하실수 있을때 전화하시라 했더니 화를 참지못해 전화를 끈으면 또하고를 50통이 넘게 반복하고 애데려가라 선납한 8월학원비와 2학기 미술재료비해서 70만원만 환불해주고 본인이 아이못나오게 해놓고 7월 학원을 다 마치지도 않아 잔금과 6월에 아이가 다쳐 팔깁스하느라 학원을 못나가니 6월학원비 7월로 이월해달라 했더니 본인이 알았다 했고 아이 담임선생님께도 확인한 음성 녹음도 있는데도 학원비도 한달치 않받았고 1분만 늦게 데리러와도 하루에만원내야 한다며 전엔낸적도 없고 본인이 괜찮다했으면서 이제와서 시간외 돌봄이라며 28만원을 거짓말로 자긴 그런말 한적 없다며 문자보내 그다음날 학원에 찾아가서 대화해서 오해풀고 아이를 짐작처럼 나가라 했으니 도의적으로나도 나머지 수업안한 일수만큼은 돈돌려 달라했더니 거긴 cctv가없고 원장이 거의 상습적으로 돈 내달라는 학부모에게 반말.욕설.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치 않고 하기위해 고의적으로 달지안아 증인이 없으면 꼼작없이 누명쓸것같아 전에 그학원 다니던 아이엄마도 돈문제로 똑같은 일을 격어 증인으로 데려같는데 그엄마에게도 반말과 욕설을 서슴치 않아 그같이간 엄마가 한마디도 하지않다가 원장이 도를 넘으니 화가나 미친년이라고 같이 욕을 했더니 업무 방해와 모욕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저희도 업무방해 아니고 상담하러 갔는데 자기혼자 돈얘기 나오니 소리지르며 반말 .욕설 .학부모에게 학생다루듯 모자며 태도가 이게 뭐냐는둥 모욕적인언사를 내밷고도 되려 업무상방해에 모욕 당했다 경찰에 신고해 지금 조사중 이고 너희 새끼들 어떻게되나 두고보자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장이 거짓말을 너무 잘 해서 믿을수 없어 처음부터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다 가지고있는데도 경찰서에가서도 행패부리며 거짓진술을 서슴치 않고있습니다. 학원선생님들에게는 사주관계라는 약점으로 거짓 증인까지 신청해서 진술하게 하려 하고있습니다. 손님들오면 대화할수있는 티테이블에 앉아 얘기만 했는데도 자가가 상담이라 인정하지 않으면 상담이 아니라며 본인 원에 다닌 아이를 하루아침에 본인이 잘못들은 말 한마디로 못나오게 했으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것같은데 자기 학원이니 내맘대로라고 법대로하라며 6월못나가 수업을 하루도 못했는데 재료비 한달치 돌려 달라했더니 내용증명 보내겠다며 돈 못주고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오해같은일이 생기면 또 이렇게 내보낼거냐고 또 돈 않돌려 주고 원장 맘대로 이렇게 횡포부리며 짜를거냐 물었더니 내거니까 언제든지 또 그럴 거라네요! 오해도 정말 어이 없는게 저희 언니가 빵집에서 알바해서 애들학원비라도 벌겠다고 다니는데 저희언니가 거기서 일하는거 말한적도 없고 언니가 있는지 동생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학원에서 아이들 케익만들기하는데 거기 단골이라며 생크림을 빵집기계로 돌려 달라고 무리하게 부탁해서 사장이 정중히 거절했는데도 끈질기게 해달라 요구중 빵이 타서 갑자기 저희언니에게 전화를 토스 하게되 언니도 사장이시켜서 거절 했을뿐인데 당신은 뭔데 전화를 당신이 받냐고 하도 무시하기에 우리 조카도 거기 다녀서 인사드린적도 있다는 말을 인성이 나쁘다했다는둥 잘못알아들어 놓고는 그애이름이 뭐냐고 묻더니 정작 그런말 했다는 저희 언니에게는 따지지도 않고 거기cctv있으니 확인하고 삼자대면 하재도 무조건 싫다며 갑자기 저에게 전화해서 여기 조카도 다닌다면서 나같음 그까지꺼 한번 해주고 말겠다는둥 혹시 언니나 동생 있냐고 갑자기 전화와서 호구조사하기에 뭔일인가 했더니 생크림 않만들어 줬다고 분해서 화풀이 하려고 저에게 전화해 하지도 않은말 했다고 저희언니에게 누명씌우기에 확인해주겠데도 싫다해서 그다음날 찾아가 그거 오해니 못믿겠으면 확인시켜 주고 사장도 옆에있었으니 물어보래도 무조건싫다해서 찾아가 해명까지했음에도 되려 업무상 방해니 학윈비를 내지 않았다 거짓진술을 일삼아 전부 음성으로 녹음 해놓았고 아이담임에게도 원장이 했던말과 스스로 인정했던 부분들 확인받아 녹음 했습니다. 이분 20년을 이렇게 버텼다며 너희같은것들 이라지 않나, 학부모가 하도 갑질을 떨어 cctv도 달지 않았고 너희같은년들 내가 한두번 상대 해 봤는줄 아냐며 교육청에가서 물어봐! 내가 어떻게 했는지라며 자긴 자기 학원이니 언제든 또이렇게 할거고 이거 내꺼잔아. 니가 학원 내줬냐며 다른 학부모가 들어도 상관없다며 니맘대로 해보라고 난리를 더쳐놓고 되려 업무 방해라며 신고하는 이분에게 제발 원장답게 행동 하시고 말 함부로 하지마라 그렇게 말렸음에도 아랑곳않고 입이나 다물고있어라.신고했으니 나가지마라. 여기가 니네 집이냐. 내원이니 내맘대로다. 나가지 말고 가만있어라는둥 정말 영유아 원장이라 밑기 힘들었고 너무 화가납니다. 이분 민사로 소액재판 하면 도의적으로라도 책임 물릴수있는지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하지도 않은말을 덥혀 씌여가며 조카도 여기다닌다며 뭐그렇게 땍땍거리냐고 그까짓꺼 한번 해주지 이러며 학원선생님들에게 누명씌워 다 떠들어대고있는데 오해를 풀어줬음에도 이이에게 전혀 미안해하거나 저희언니에게 잘못들은거에대해 사과 한마디 않고 돈만 주지않으려 꼼수 부리고있어 용서가 안됩니다. 저희언니에게 한 행동에 대해 명예 훼손으로도 처벌이 가능 한지요? 교육청 에서는 재료비 한달치에 대해선 청구 가능 하고 나머지 학윈비는 이분의일 날짜경과라 받기 히들겠다고 하지만 저희 아이는 11일밖에 수업도 못들었지만 이미 날짜가 보름이 지나서 학원법상으로는 받기힘들겠다고하고, 소비자보센터 에서는 자의로 그만둔게 아니고 원장의 횡포에 의해 그만두게된것이니 줘야 맞는거라하고, 하지만 꼭 받는다 확답은 못한다고 말하고요, 너희 새끼들 가만두나보자며 협박한것도 처벌 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5살 짜리 아이에게 보복을 이렇게 하고 상처를 줄수있는지 그런사람이 원장이고 또 계속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런행동 하겠다는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모든게 전부 녹음되어있고 거짓말하고 있는 부분도 다 확인해서 녹음해놓아 증거는 되는거 같은데 소액이다보니 변호사분들께 사건 의뢰하기도 그래서 혼자 민사소송이랑 허위로신고 한거 무고죄로 고소 가능 하다는데 상담좀 부탁드릴께요! 방송국이랑 신문사에도 알릴 참이거든요! 다른 아이들 부모님들도 그분 그런모습 감추고있다 나갈때만되면 돌변하니 더 피해자 생기기 전에 뭔가 알리던 막던 조치를 해야할것같아서요! 도와주세요! 협박도 고소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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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관련 소송 준비중입니다.소송이혼답글Re:소송이혼돈을 빌려줬는데 못받고 있습니다.답글Re:돈을 빌려줬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취하서와 형사고소 합의서의 차이점이 뭔가요?답글Re:형사고소 취하서와 형사고소 합의서의 차이점이 뭔가요?이혼 시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답글Re:이혼 시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무고죄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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