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어볼 데가 없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친척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발행일은 이미 지났고, 상대방 쪽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수차례 전화가 오고 있고 내일이라도 곧 절차(?)를 밝는다고 합니다. 친척분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사업이 잘되어서 돈이 곧 마련 된다고 하지만 혹시 모를 일의 마음의 준비를 위해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친척분은 20일 정도면 돈이 마련된다고 하시니 제 입장에서는 그 때까지 최소한 몇주라도 회사 월급 차압 되는 상황까지는 미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이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명시, 재산조회신청을 거치게 되는지 보통 소요 기간 및 과정이 궁금합니다.
진행요약
2014년 10월 공증사무소에서 약속어음 1억원을 상대방에게 발행하였으며, 지급 지체 시 강제집행에 이의 없다고 날인하였습니다.
2015년 4월이 지급기일이었는데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2015년 8월 3일 절차 밟겠다고 합니다.
자산상태 - 부동산 없으며, 통장도 마이너스 통장 뿐 잔고도 거의 없습니다.
궁금한 점 - 1.절차를 밟을 시 월급차압까지 보통 시일이 얼마나 걸리고 그 과정(재산명시?, 재산조회?)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2.채권자가 회사에 찾아와서 난리 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3.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질문은 아니지만, 부모님께 말씀 안 드렸는데, 우편물 주소지는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