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신와중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처분성 판단 관련 판례가, 공권/구관행불법/근절/불상인예규/외인불구 등 다양한데 문제에 띠라 어떤 판례를 써야할지 헷갈립니다
물론 사례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대략 처분성이 확실할때는 공권 구관행불법
-불분명할때는 구관행불법 근절 불상인예규
위와같이 쓴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2) 집행정지 장래효 부분에서 질문드립니다
만일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집행정지 효력이 존속한다하면, 본안판결 확정일부터 기존 처분의 혀략이 부활하잖아요
그런데, 만일 처분의 효력기간은 확정일 빼고 스다음날부터(초일불산입) 세는게 아니라, 확정일부터 세는걸까요?
첫댓글 1. 수업때 한 번 설명하셨는데~ 공권 : 관념의 통지 등/ 구관행불법 : 기본 / 근절 : 행정규칙, 근거X / 불상인예규 : 불복방법고지
2.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