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한계상황으로 치닫는 10가지 事例 분석
1.법원이 교육감 곽노현을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김형두 판사는 19일 박명기 서울교육대 교수에게 2억 원을 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박 교수에겐 ‘징역 3년의 실형과 2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면 직을 잃지만, 곽 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직을 유지하게 된다. 법원은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돈을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해 왔다. 그러나 김형두 판사는 이 같은 판례를 무시한 채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겐 징역형, 돈을 준 곽 씨에겐 벌금형을 선고하여 곽 씨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줬다. 김형두 판사는 곽 씨가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준 것은 후보 사퇴의 事後대가이므로 후보 매수죄에 해당한다면서도 “박 교수가 끈질기게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서도 돈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같은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후보자가 유권자나 경쟁 후보에게 돈을 줘 매수하고도 ‘상대방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할 경우 돈 준 사람을 제대로 처벌할 수가 없게 된다. 2. 2011년 12월9일. 좌경판사조직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최은배 인천지법 행정1부 부장판사는 민노당에 不法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7명에 내려진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2011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인당 매월 1만~2만원씩 후원금을 낸 인천지역 교사 7명에게 벌금 30만~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판결에 따라 교사들 중 1명에겐 해임, 6명에겐 정직 2~3월의 징계를 했었다. 이는 현행법 상 공무원·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6조 1항에 따라 교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최 판사는 그러나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성실의무란 모든 공무원이 법령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라고 하면서도 “정부 반대 세력을 형성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낸 경우 징계하면 정권 반대자에 대한 탄압으로 오인될 수 있다(···)정권을 장악한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며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판결의 요지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有罪(유죄)지만 종북정당 민노당 후원은 無罪(무죄)라는 것이며, 여당에 돈을 내는 것은 죄가 되지만 야당에 내는 것은 죄가 안 된다는 것이다. 3. 2011년 11월22일. 上記 전교조 無罪 판결을 한 최형두 판사는 한미FTA 국회 비준 직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최 판사는 CBS 라디오에 출연, “ISD는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도 주권침해 소지가 충분하다. 4대강 사업도 일방적으로 홍보해 여론을 형성시키고 밀어붙이기만 할 뿐 전문가의 문제제기에 제대로 된 답변이나 토론·소통 과정이 크게 미흡했다”는 정치적 주장을 했다. 최 판사의 편향된 정치발언이 대법원 윤리위 징계를 받게 되자, 우리법연구회 소속 송승용 수원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최 부장(최 판사)께 징계가 내려지면 저를 포함한 많은 판사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도 “진보 편향적인 사람은 판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지. 그럼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김하늘 판사는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며 “한미FTA 문제에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외교통상부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제3의 중재기관에게 맡겨버렸는데”라고 주장했다. *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에게 한미FTA는 경제영토 확장이다. ISD와 국가주권은 무관하며 국가주권이 침해된 사례도 없었다. ISD문제는 국제법적 쟁점으로서 국내 법원 판사들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ISD문제 등으로 한미FTA를 매국 운운하는 것은 뼛속까지 반미 감정이 파고든 자들의 무지한 발언이다. 관념론에 빠진 책상물림의 궤변이다. 4. 2011년 3월17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이른바 ‘빨치산 추모제’ 사건 관련, 전교조 소속 김형근 교사에 無罪를 선고했다. 진 판사는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등 주장은 그 표현만으로 섣불리 실질적 해악성이 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 “이적 표현물도 개인 용도였을 뿐 다수인을 상대로 선전·선동하기 위해 작성·소지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형근 교사는 2005년 5월28일 전북 순창 회문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임실 관촌중 학생·학부모 등 180여 명을 인솔, 행사에 참석한 자이다. 前夜祭(전야제)에선 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로 찬양하는 등 극단적 주장이 쏟아졌었다. 경남지역 빨치산 출신 박순자는 “죽은 동지들은 외세를 반대해 투쟁했다”며 “해방 60돌, 黨(당: 조선로동당) 창건 60돌, 6·15 5돌인 올해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북으로 간다. 통일은 다 됐다”고 말했다. 검찰 기소내용에 따르면, 金교사는 전야제에서 “제국주의 양키 놈은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 “미국과 이승만 괴뢰 정부를 끝까지 타도하자”는 등 빨치산 출신의 발언에 손뼉을 치고 구호를 외치는 등 호응했다. 관촌중 학생들은 빨치산 출신 장기수들을 “훌륭한 분”이라고 표현한 편지를 낭독하고,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반대해 반전 배지를 전국에 배포했다”며 “전쟁 위협하는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등 구호를 제창하며 손뼉 쳤다. 5. 2009년 2월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 양현주 부장판사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보도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여 정신적 고통 등을 당하였다”며 국민소송인단 2455명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2008년 9월 “PD수첩의 선동적인 허위·왜곡방송으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초래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국민소송인단 2455명을 원고로 1인당 100만원씩 모두 24억5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PD수첩은 시사 고발 프로그램으로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판결의 요지는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 MBC PD수첩과 MBC 뉴스데스크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허위 주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실들을 왜곡, 과장, 조작, 선동하였음은 이미 밝혀진 대로이다. MBC는 PD수첩이 명백한 誤報(오보)로 밝혀졌는데도 사과도 시정도 하지 않고 몇 달 동안 선동방송을 계속했고 그 와중에서 不法폭력시위가 일어났다. 그러자 MBC는 라디오 및 일반 프로 등 다른 수단까지 동원, 이 不法시위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MBC의 왜곡보도에는 좌편향 이념, 민주적 기본질서 무시, 불법과 폭력 비호, 공권력에 대한 적대감, 고의성, 시청자 무시의 기조가 일관되게 깔려 있었다. 양 판사는, 여론을 조작하려는 이런 행위까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하여 참아야 한다고 판결한 셈이다. 6. 2010년 1월19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미디어법 개정 반대, 대규모 도심 집회 금지 조치 반대’ 등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無罪 판결을 내렸다. 上述한 바와 같이, 공무원과 교원노조는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교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7. 2010년 1월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이른바 ‘공중부양’ 난동을 부리다 기소된 강기갑 민노당 당시 대표에 대해 無罪판결을 내렸다. 강 의원은 2008년 1월5일 의사진행 절차에 불만을 품은 채 국회 안에서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시설물 피해는 3723만 원 어치에 달했고 이 과정에서 국회 경위 등 53명이 다쳤다. 이 판사는 강 의원의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 난입 후 업무를 방해(傍室침입과 공무집행방해)한 혐의에 대해 “朴사무총장은 당시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신문 보는 것이 공무의 일환일 수는 있지만, 朴총장은 이미 비서가 스크랩해준 신문을 본 뒤여서 공무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이 그 과정에서 탁자를 부순 혐의(공용물건 손괴)에 대해서도 “당시 강 의원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탁자를 부순다는 인식(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국회 경위의 멱살을 잡아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항의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인 威力(위력) 행사가 아니라고 봤다. 이 판사 판결의 요지는 흥분한 상태에서 暴行(폭행)을 가한 것과 항의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暴行을 가한 것은 죄가 안 된다는 것이다. 당시 판결문 일부를 인용하면 이러하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당일 자신이 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자세히 기억하면서도 유독 위 보조 탁자를 쓰러뜨린 사실에 대해서는 그 인식이 없거나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던 데다가 많은 취재기자가 피고인의 앞뒤를 따라 취재하는 등 그곳이 매우 어수선한 상황에 있어, 당시의 정황이 피고인의 위 변소를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보조 탁자를 쓰러뜨려 그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8. 2009년 11월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는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며 국회 시설을 不法점거, 연좌농성을 벌인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마 판사는 “민주당과 민노당 소속 의원, 당직자 150여명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등의 국회 상정을 저지하고자 작년 12월30일부터 국회 중앙홀에서 연좌농성을 함께 했음에도 민노당 측만 기소한 것은 차별취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측 농성자들은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 자진 퇴거한 점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았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은혁 판사가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었다. 인민노련은 인천·부천지역의 공장 근로자를 상대로 사회주의 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배후에서 파업을 독려한 혐의가 있었다고 한다.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 마판사는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 조승수 의원 등과 함께 당시 인민노련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일부 인사들은 1989년 구속됐으나 마판사는 적발되지 않았다. 9. 2009년 11월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성지용 판사는 2008년 촛불亂動을 주도했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가단체인 ‘한국여성의 전화’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이 違法(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보안법폐지, 이라크파병반대 주장은 물론 不法·폭력집회로 전개된 촛불난동 참가 단체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라는 요지였다 10. 2009년 10월22일. 서울고법 형사10부 이강원 판사는 6·15실천연대 사건 관련, 강진구·곽동기·최한욱·문경환 등 핵심간부 4인을 모두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실천연대는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 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적화 노선을 실천하다 이적단체로 판시된 단체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중국, 독일 등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 ‘김영삼과 황장엽 응징 및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등 지령을 받았다. 또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장군님 품이 그립다”는 등 충성의 노래와 충성맹세문을 만들었다. 이들은 2008년 광우병 亂動 당시 “연일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이 촛불을 들든가 해 사회를 마비시켜야 한다”는 등 선동도 일삼았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로 관련자들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및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 남북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는 등의 이유를 댔었다. 실천연대 관계자들은 풀려난 후에도 바뀌지 않았다. 예컨대 실천연대는 2010년 1월16일과 17일 광주 전남대에서 ‘2010총진군대회’를 개최, “결정적 전화의 2010년, 우리가 큰 변을 내자”“제2의 촛불로 이명박을 끌어내자”며 친북·반미·좌익적 선동에 나섰다. 당시 실천연대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행사계획에 따르면, 집행유예로 석방된 4인 모두 ‘2010총진군대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 강진구는 1월16일 사범대 2호관 304호에서 “큰 일꾼이 큰 변을 낸다”는 주제로, 곽동기는 공대5호관 239호에서 “20102년 북한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최한욱은 “이명박 퇴진 투쟁, 왜 지지부진한가?”라는 토론마당의 사회를, 문경환은 이 토론마당의 발제를 맡았다. 蛇足 :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느낌, 南韓 땅에서 해결할 正常的 手段은 사라져 버린 듯 하다. 北韓政權을 急變事態로 정리하고 南韓의 從北·左派를 歷史의 審判臺 앞에 세우는 것이 유일한 血路이다. *** |
첫댓글 사법부에 침투되어 뿌리내린 저들의 횡포는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의 미래가 암울해 보이는것이 안타까울뿐입니다.
그 뿌리의 깊이를 알수 없습니다.
이정렬 판사의 정치 발언 등 우리사법부내의 진보적인 판사들의 도출이 국민들의 법에대한 경각심이 우려되는 사항이 아닌지
어디 사법부 뿐이겠어요..학교,노동조합 등
만연한 그들의 흔적 없애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