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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불법사채/추심]상담실 너무 무지해서 질문드립니다.
벼리... 추천 0 조회 455 16.09.21 10:2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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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9.21 12:49

    첫댓글 원금에서 걍. 2백40 이면 차라리 갚는게 낳지 않을까요?
    어차피 변호사 비용도 백 얼마 하던데. 머리 아프게 할필요 없이 께끛히 정산한뒤 맘 놓코 4대보험 넣코 원하는 직장 다니시면 차근차근 공을 쌓아 가셔야죠. 제가 남의 살림 콩나라 팟나라 할순 없지만. 그런데. 해외 가셧던분들 몆몆 형편이 어려워 그냥 오신분들 많던데 안탑갑네요.

  • 작성자 16.09.22 10:09

    감사합니다..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잘 안되네여,,자격증부터 따려고 하고 있습니다.

  • 16.09.22 10:12

    @벼리... 어떤 자격증요?

  • 작성자 16.09.22 14:14

    @G편한세상 한식조리사 자격증하고 있습니다,,

  • 16.09.23 12:14

    @G편한세상 9월24일 서울 서초구쪽서 정기 모임 있다네요 ㅈ참석하면 많은 도움 될겁니다

  • 작성자 16.09.23 15:07

    @왕골패 네 , 감사합니다,,,

  • 16.09.21 13:09

    님께서 국내에 있었다면 어떤 결정문이라도 받고 소멸시효에 대해서 이의신청등으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같은 경우는 외국에 계셨기에 잘 모르겠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라도 압류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치만 대략 2천만원 정도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압류가 들어오면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신청 변경을 하시면 됨니다.
    그리고 현제 님께서 가진게 없음으로 돈주지 마시고 배째라 하세요.
    그렇게 금액을 낮춰가야 함니다.
    어짜피 그거 돈 10만원도 안주고 샀을꺼니까요

  • 작성자 16.09.22 10:10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도움이 많이 됐네여,,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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