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 변화… 시·도의장에 사무직원 임용권
인사권 독립…집행부 견제 강화, 무분별한 계약직 양산 우려점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은 지난 3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 개선을 위한 방안이 담겨 최근까지 지방의회 의원들이 요청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지원 인력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먼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게 된다.
현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의 사무처장부터 사무처 직원들까지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실제 국회는 현재 정부가 임용하는 공무원 채용과 별도로 국회의 사무를 맡아보는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국회직 공무원은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해 8급과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으로 나눠지며, 행정직과 속기직, 경위직, 사서직 등으로 분류된다.
이에 지방의회 역시 지방의회의 각 사무처가 실시하는 시험을 별도로 운영해 의회직 공무원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 기존 공무원들이 집행부와 순환식 근무에서 벗어나게 돼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장점이 생기지만, 무분별한 계약직 양산이 이뤄질 것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과 예산, 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신설한다.
최근까지도 지방의원들은 ‘의원보좌관제’를 요청하며 단체행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정부는 ‘보좌’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인력배치 역시 의원 1명당 지원인력 1명이 아닌 의원 3~4명당 지원인력 1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기초의회의 경우 재적의원이 15명 내외인데 3∼4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이들의 임기를 기초의원과 같이하는 방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확대 및 자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 하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를 신설할 계획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민주당·안산1)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전국 지방의회에서 원했던 제도인데 이번에 정부가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가 그만큼 지방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더욱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나의 생각
기존의 지방의회 인사권은 문제가 있었다. 그 이유는 강시장약의회제에 따랐기 때문에 단체장을 견제하는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을 단체장이 임명하였다는 점이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서로 견제와 균형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전국 지방의회에서 원했던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현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의 사무처장부터 사무처 직원들까지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