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사건번호 :
고소인 : 성 명 : 71세 노인
현재 주소 : 경기
연락처 : 010 - 3232 –
피고소인 : 판사 권상표 (현재 춘천지방버버원 강릉지원 근무) -1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 형제 39089호 사문서위조 및 행사
판사 최기상(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2심
판사 윤현정 (현재 대전지방법원 근무)
판사 신서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근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 나 33092호 사문서위조 및 행사
관련법령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중
고 소 장
사건번호 :
고소인 : 성 명 : 71세 노인
현재 주소 : 경기
연락처 : 010 - 3232 –
피고소인 : 판사 권상표 (현재 춘천지방버버원 강릉지원 근무) -1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 형제 39089호 사문서위조 및 행사
판사 최기상(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2심
판사 윤현정 (현재 대전지방법원 근무)
판사 신서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근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 나 33092호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고소 내용
1. 신분관계
1). 고소인은 당시 서울 중랑구 신애 성원아파트 동대표회장이며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성원아파트 단지 내에서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공금 약1억여원을 횡령하여 전액을 개인용도로 소비한 이여자와
, 동대표 등을 사칭하면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입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하였고, 각종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뢰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안무웅 등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임
2. 아래 판사 들의 위법행위
권상표 (현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근무) -1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 형제 39089호 사문서위조 및 행사
판사 최기상(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2심
판사 윤현정 (현재 대전지방법원 근무)
판사 신서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근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 나 33092호 사문서위조 및 행사
1). 위 판사들은 법령미숙지, 심리거부, 판단거부, 채증법칙위반 등으로 제1심 및 제2심 판결은 헌법제27조 제1항 및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 변조) 및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4조(업무방해) 및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고의적으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피고(범죄자)들을 비호하면서“기각”으로 재판거래 진행 및 위법판결을 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및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및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 신청의 채택여부) 및 민사소송법 제293조(증거조사의 집중) 및 민사소송법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결과의 증거 자료를 고의적으로 묵살하면서 고의적으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피고(범죄자)들을 비호하면서 “기각”의 재판거래 진행 및 위법판결을 하였습니다.
3).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2 및 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및 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제6항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4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의 법제처 법령해석을 고의적으로 묵살하면서 법령미숙지로 고의적으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피고(범죄자)들을 비호하면서 “기각”의 재판거래 진행으로 위법판결을 하였습니다.
4). 대한민국의 아파트 단지에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동대표 회장) 선출은 위 주택법시행령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하여 입주민들이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판사들은 법령미숙지, 고의적인 심리거부, 판단거부, 채증의법칙 위반 등으로 피고들을 비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5). 범죄자(피고)들이 모의하여 동대표회장 및 동대표 임원명단을 위조하여 당 아파트 22개 게시판에 부착한 사항과 (사문서위조등의 행사로 작성된 동대표회장 및 동대표 임원명단은 입주민들이 선출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 등록된 사실도 없는 범죄행위를 원고가 사실조회서 회신문서로 입증까지 하였으나 판사들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로 배척하였습니다)
3). 입주민들이 매월 납부한 관리비 20,000,000원을 횡령 ․ 배임한 범죄행위 등을 고의적으로 범죄자(피고)들을 비호하면서 “기각” 판결로 대한민국 사법부 초유의 법조비리가 발생하는 기록을 후대 법조인들에게 남겼습니다.
4). 입주민들로부터 합법적인 절차, 법령에 의하여 선출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해임되었다는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 변조)로 작성한 문서에 대한 증거자료는 전혀 없는 피고들의 범죄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하였으나, 판사들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로 배척하였습니다)
5). 원고가 입증한 “갑제1호증에서부터 갑제33호증”으로 제출한 피고들의 명확한 범죄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까지도 고의적으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묵살하여 피고(범죄자)들을 비호하면서 “기각”의 재판거래 진행 및 위법판결을 하였습니다.
※ 노인을 비하하는 재판진행 및 판결 결과입니다.
6). 위 법조비리는 제1심, 제2심 판결을 인용, 원용하여 “기각” 한 것이므로 공수처에서 실체적 진실이며왁하게 규명하는 수사를 호소합니다.
3. 결 론
1). 부패한 법조비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판사는 피고들의 명확한 범죄행위의 증거자료도 묵살하고 범죄자들을 비호하면서 공정하고 명확한 판결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면서 “기각” 하는 만행을 필연적으로 재수사로 정립해야 합니다.
3). 정확한 법령과 명확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잘못된 재판결과를 올바르게 판결하여야 합니다.
증 거 자 료
조사기에 증거자료를 제출예정
2021. 03. 08.
고소인 : 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중
첫댓글 판사가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사문서위조등의 행사죄도 모르는가????
저 생각으로 공수처는 공공의 이익이 큰 사건 1년에 3개 -4개 수사 하는 것으로 압니다.
공수처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이 큰 사건 1년에 3개 -4개 수사에 해당이 안되면
대검찰청으로 이송 하는것으로 압니다.
이래 가지고 저가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을 주장 하는 사유 입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고소장은
1. 판사 검사 개인의 범죄를 6하원칙으로 정리가 안된 고소장이고
2. 판사의 피해가 6하원칙으로 정리가 안되었고
3. 고소,민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4. 잘못하면 무고죄가 될 가능성 있으니 접수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5. 특히, 6하원칙을 정리할때, 판사가 무슨법 몇조를 어떻게 위반했고, 그 증거는 무엇이 있다.........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추천 드리고 필승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