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계단은 1902년~1908년에 현재의 부산경남세관본부 부근의 북항이 매축되고, 1908년 중앙동에 부산역 광장인 새마당이
생긴 후 1909경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해안가에서 중구 동광동 5가로 통하는 언덕 윗길과 매립지를 잇기
위해 복병산 일부를 깎고 주택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6.25 당시 영도다리와 함께 피난민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동광동 인쇄골목
약조제찰비
1678년(숙종 4) 초량왜관이 용두산 주변으로 이관되자, 동래부사 이복(李馥)은 신관인 초량왜관에 맞게 왜관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7항목으로 된 ‘무오년 이관 후 절목[무오 절목]’을 마련하였다. 1682년(숙종 8) 파견된 통신사[정사 윤지완]는 대마도 당국과 협의해 조문 내용을 새로 조정하였다. 동래부사 남익훈(南益熏)은 1682년 11월 7개 조항을 돌에 새기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4개 조항만 새기자는 장계를 올렸다.
비변사에서는 왜관을 함부로 범한 자는 왜관 밖에서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을 첨가하였다. 약조제찰비(約條制札碑)는 1683년(숙종 9) 8월 역관 박유년(朴有年)과 감정왜(勘定倭) 평성상(平成尙)이 5개 조항을 새겨 왜관 안에 세워졌다.
세운 위치는 관중[왜관 안]에,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권4 약조에는 경계를 정한 곳, 즉 ‘정계지처(定界之處)’에, 일본 측 자료에는 왜관 내 사카노시타[坂ノ下], 번소[복병소]에 세웠다고 한다. 이처럼 1683년 당시 어디에 몇 곳이나 세웠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 후 용두산 정상 아래쪽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현재 위치인 부산광역시립박물관으로 옮겼다.
비석의 형태는 머리부분은 반달 모양이다. 비의 크기는 높이 148㎝, 너비 62~68㎝, 두께 29~31㎝, 너비는 위쪽이, 두께는 아래쪽이 조금 더 넓다. 부분적으로 마모되어 보수한 흔적이 있으나,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다.
비문은 가로로 ‘약조제찰(約條制札)’이라고 큰 글씨가 있고 그 아래에 세로로 5개 조항과 약조 제찰 내용 및 건립 연월이 적혀 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대소사를 막론하고 금표한 정계 밖으로 뛰쳐나와 침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1. 노부세(路浮稅)[倭債]는 현장에서 잡은 후에는 준 자와 받은 자 모두 사형에 처한다.
1. 개시 때 각방에 숨어 들어가 몰래 서로 매매한 자는 피차 사형에 처한다.
1. 5일 잡물을 들여보낼 때 색리(色吏)·고자(庫子)·소통사(小通事) 등을 일본인들이 일체 끌어내어 구타하지 못하도록 한다.
1. 피차 범죄인은 모두 왜관 밖에서 형을 집행한다. 왜관에 있는 모든 자는 만약 용무가 있으면 관수에게 보고한 후에 통찰[통행증]을 직접 소지하여야 훈도·별차가 있는 곳에 왕래할 수 있다. 각 조의 제찰을 써서 왜관에 세워 이로써 준수할 규정으로 삼는다. 계해 팔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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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남공원 후문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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