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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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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몇달뒤에 입주할 아파트의 입주예정자 대표협의회 운영진으로 활동중입니다.
a1020 추천 0 조회 262 15.07.02 18:49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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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02 18:55

    첫댓글 반갑습니다
    현재 입주협의회 운영진에서 입주예정분들의 동의서 몇%를 받으셨는지요?
    입주예정자분들의 동의서 과반수 이상을 받지 못하면 건설사에서 또 다른 입주자중에서 불 인정 하는 상황이
    나올수 있습니다

  • 작성자 15.07.02 19:03

    카페 가입율이 30%정도이고 위임장은 30%중에서도 전부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 15.07.02 19:34

    회원님 안녕하세요?
    사업주체(분양사 또는 시공사 등)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어느 누구와도 합의하고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설상 입주예정자모임에서 대표협의체가 구성됐다 하더라도 주택법령상 하자(미시공 오시공)에 대해서는
    합의주체가 아니기에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체와 지속적 대화 및 건의 요구등은 가능할 것이지만,
    가능하다면, 효력은 없는 것이지만, 인정받는 대표성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작성자 15.07.02 19:39

    네.. 걱정되는 것이 일명 입주자X맨이랑 건설사가 짜고 치는 것 입니다..

  • 15.07.02 20:00

    입주예정자 협의회 아무런 필요성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건설회사 시행사 또는 시공가 입주예정자 협의회 응하지 않습니다

    주택법으로 인정한 입주자대표회의 말도 잘 듣지 않는데 입주예정자 협의회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못 하면 입주예정자 협의회란 단체가 이익권에 개입하여 공동구매업자로 선정 했다는 영업 행위에 개입합니다

  • 15.07.02 21:04

    카페지기는 두명인가요?한 명인가요? 두명으로 하는게 좋와요

  • 15.07.02 21:08

    입주자 예정자협의회에서 백프로 동의서를 받아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있을려면 구체적인 사유가 등재돼야하기 때문에 어느 입주자가 그것을 위임해 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원론적인 내용만 집어넣어 위임장을 받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회를 구성하시고 최대한 입주민들을 모집하셔서 시행사에 강력하게 어필하십시오. 그래도 시행사에서는 감히 무시를 하지 못합니다. 경험자로써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건설 단계애서부터 현장에 투입돼 하지체크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 15.07.02 22:38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집회입니다.
    긍무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하는것이
    집회입니다.
    지자체와 건설사간의 승인조건 계약서에는
    모든 입주민의 집회는 건설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명시합니다.
    하여 입주민들이 적은 숫자라도 모여서
    쿠준히 집회하면.
    사업주체는 민원해결의 책임이 있기때문에
    입주자의 협상 테이블에 응할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전해주고 싶네요.

  • 15.07.03 01:50

    경험상

    입주예정자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의무도 없으며 법적권한도 없습니다.
    그것이 분양계획서와 설계에 없다면 시행사와 시공사는 더더욱 잘알죠!
    이런경우 지자체는 법을 앞세우며 관여도 안 합니다.

    상대측 답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구해달라...
    그러면 검토하겠다
    하지만 3년차 5년차 하자보수 종결시 보상차원에서 해줄수 있다

    제 의견은 문주 등 요구사항은 입주자들 분양자들의 동의서를 80%이상 받아서 시행사에 제출하며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외람되지만 입주예정자는 법적 힘도 없고 상대도 안할것입니다
    집회가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방법말고는 없더라구요!

    우는놈 떡하나 더준다는 그말...

  • 15.07.03 01:48

    잘 준비된 조직으로 계속 괴롭히십시요
    조직도 탄탄히 끌고가서 입주하자마자 입대의를 바로 구성하시고요!

  • 15.07.03 13:18

    위 많은 말씀중에서 Juntos님의 말씀이 가장 합리적인듯 싶네요.
    협의체 대표라고 나서봤자 법적 뒷바침이 없으므로 묵살당하고 말겁니다.
    규정과 근거가 있는 항의를 해야 됩니다.
    가령 주택카다록(설명)대로 않되여 있다, 설계도면대로 않해놨다,견본주택에서 설명한대로 않되여있다, 등등,
    애당초 계획서에도 없는 추가옵션을 주장하는것은 나중에 또다른 화를 부를수 있고요.
    정당한 주장이 안통할때엔 단체행동이 최상의 해결법이 될수도 있어요.
    법 이전에 주먹(단체집회)이 통할때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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