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에서 대체하는거 자체가 회계정책의 변경인가요?투자부동산 단원에서는 투자부동산 대체 시 전진법으로 처리했던거같은데, 회계변경 오류수정 단원에서는 투자부동산 대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여겨서 소급법으로 처리하는거같아서 혼란스럽네요ㅜㅜ제가 뭘 헷갈려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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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투자부동산에서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바꾸는 계정대체고, 후자는 투자부동산 안에서 재평가모형 공정가치모형 등 평가방법을 바꾸는거라서 소급법이라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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