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좀해주세요~^^
"법규명령은 폐지시 명시적인 방법외에 묵시적인 방법도 가능하다."
맞는 말이죠?
근데,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상입법예고부분에 보면, 법규명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시
예고하여야한다. 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럼 묵시적으로는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
책을 찾아봤는데, 별다른게 없어서요..
혹시 묵시적방법이란게 어떤건지도 더불어 알려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구요..
오늘도 얼마안남았네요.. 다들 마무리잘하시길...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법규명령폐지관련...
ji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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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26 23:1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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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 의견은 무시하시구요..제 생각엔 님이 쓴 원칙말고 예외 있잖아요~ 뭐 긴급한경우 등등..고거는 예고 안하잖아요..그래서 그런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