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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공용환권과 공용수용
동동동 추천 0 조회 374 23.04.15 11:1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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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17 20:46

    첫댓글 1.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2. 아니요. 공용수용의 당사자는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입니다. // 3.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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