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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계약이행보증금 대하여
선유산인 추천 0 조회 92 15.07.03 12:1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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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03 13:02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게약이행보증금이란, 계약체결에 따른 이행을 보증받기 위한 일종의 담보금입니다.
    계약이행이 끝나면,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돌려줘야 하는 금원입니다.
    말 그대로 일종의 보증금으로 하자보증금, 전세보증금과 같은 성격입니다.

    사업자 선정지침 29조(입찰보증금 등)
    ②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용역계약 및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계약이행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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