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회원님 안녕하세요? 게약이행보증금이란, 계약체결에 따른 이행을 보증받기 위한 일종의 담보금입니다. 계약이행이 끝나면,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돌려줘야 하는 금원입니다. 말 그대로 일종의 보증금으로 하자보증금, 전세보증금과 같은 성격입니다.
사업자 선정지침 29조(입찰보증금 등) ②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용역계약 및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계약이행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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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약이행보증금이란, 계약체결에 따른 이행을 보증받기 위한 일종의 담보금입니다.
계약이행이 끝나면,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돌려줘야 하는 금원입니다.
말 그대로 일종의 보증금으로 하자보증금, 전세보증금과 같은 성격입니다.
사업자 선정지침 29조(입찰보증금 등)
②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용역계약 및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계약이행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