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공시를 개선하는 등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등록일2023-02-10조회수1663첨부파일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1.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2.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보완하는 한편,
3.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금리인하여부 심사시 승인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
회사의 수용률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2.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 정보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공시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용률 산정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공시를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금리인하요구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토록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토록 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심사결과에 대해 소비자가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행세칙 개정 등 조치사항들은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