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피자금 출처 및 통화내역 확인 안해"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5일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에 관여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두언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43)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당외 인사인 김해호 씨가 허위 내용을 거론해가며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박 전 대표에 대한 비방 효과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제3자인 김해호 씨를 전면에 내세운 기자회견을 기획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 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의 정책특보였던 임모 씨로 하여금 고(故) 최태민 목사와 박 전 대표와의 관계 등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김해호 씨에게 넘겨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검찰 수사가 진행돼 임 씨 등이 구속되자 잠적했다가 지난 8일 자진출석해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 연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와 진술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전 보좌관이 도피 기간 중 누구와 전화통화를 했는지, 도피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확인 작업을 거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setuzi@yna.co.kr
첫댓글 앞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거 아닌가.? 이런걸 가지고 짜고 고스톱이라고 하던데...!!!
대충하고 넘어가겠지요 지켜봅시다 어떻게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