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경리인데요.
전임자 퇴사처리해야 하는데 초보라 모르는게 많아 도움을 요청하고자 문의드립니다.
토요TV 퇴사처리 상/하 편을 보고 [ 퇴사처리 -> 급여계산 -> 퇴직금 정산 -> 퇴사자 연말정산 ]
까지 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까지 출력했는데요.
하기와 같이 퇴직소득과 중도퇴사에 금액이 들어와졌습니다.
이 때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ㅜㅠ
선배님들의 자세한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ㅠ
1. 이런 경우 전표입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2. 그리고 국세청에 소득세와 위택스에 지방소득세는 각각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3. 마지막으로 이 후에 퇴직처리 관련해서 더 해야하는 업무가 무엇이 있나요?
첫댓글 https://youtu.be/CElPWQktPTE
https://youtu.be/zc6kwMO2P74
퇴사처리관련 토오님 강의영상 보셨어요?
보시고 추가 질문 올려주셔요~
PLAY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시 전표처리 문의하신거죠?
소득세 납부 :예수금(349,170-125,030+29,990) / 보통예금 254,130
지방세는 소득세의 10%: 예수금 25,410/ 보통예금 25,410
재직근로자 급여에서 소득세(지방세) 징수해서 예수금 잡아둔 금액에서
퇴직자 기본연말정산 환급분은 퇴사자에게 돌려 주시고,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 징수한금액 추가해서 납부하시면 되세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이해가 잘 안되서요..
이렇게 전료처리 하면 되는지요?
예수금 4월 근로소득세 349,170 / 예금(기업) 4월 근로소득세 224,140
예수금 4월 지방소득세 34,900 / 예금(기업) 4월 지방소득세 22,400
예수금 퇴직근로소득세 29,990 / 예금(기업) 퇴직근로소득세 29,990
예수금 퇴직지방소득세 2,990 / 예금(기업) 퇴직지방소득세 2,990
/ 가지급금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상계처리 137,530(퇴직소득세 125,030, 퇴직지방세 12,500)
예수금 근로소득세 349,170 / 예금 224,140+가지급금 125,030
예수금 지방소득세 34,900 / 예금 22,400 +가지급금 12,500
예수금 퇴직근로소득세 29,990 / 예금(기업) 퇴직근로소득세 29,990
예수금 퇴직지방소득세 2,990 / 예금(기업) 퇴직지방소득세 2,990
퇴사자 환급분 가지급금으로 먼저 처리하셨으면 이현아님 분개대로 하시면 되셔요~
같은 내용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퇴직소득세가 있어요?
23년도 퇴직소득세계산기로
해보신거 맞나요?
저도 서무 퇴직금 계산시
저 정도 금액인데
세금 안나오던데요?
근속년수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