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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전표입력 문의드립니다.
이현아 추천 0 조회 652 23.04.20 09:1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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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20 09:49

    첫댓글 https://youtu.be/CElPWQktPTE
    https://youtu.be/zc6kwMO2P74
    퇴사처리관련 토오님 강의영상 보셨어요?
    보시고 추가 질문 올려주셔요~

  • 23.04.20 12:56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시 전표처리 문의하신거죠?
    소득세 납부 :예수금(349,170-125,030+29,990) / 보통예금 254,130
    지방세는 소득세의 10%: 예수금 25,410/ 보통예금 25,410

    재직근로자 급여에서 소득세(지방세) 징수해서 예수금 잡아둔 금액에서
    퇴직자 기본연말정산 환급분은 퇴사자에게 돌려 주시고,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 징수한금액 추가해서 납부하시면 되세요~

  • 작성자 23.04.20 16:22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이해가 잘 안되서요..
    이렇게 전료처리 하면 되는지요?

    예수금 4월 근로소득세 349,170 / 예금(기업) 4월 근로소득세 224,140
    예수금 4월 지방소득세 34,900 / 예금(기업) 4월 지방소득세 22,400
    예수금 퇴직근로소득세 29,990 / 예금(기업) 퇴직근로소득세 29,990
    예수금 퇴직지방소득세 2,990 / 예금(기업) 퇴직지방소득세 2,990
    / 가지급금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상계처리 137,530(퇴직소득세 125,030, 퇴직지방세 12,500)

  • 23.04.20 17:08

    예수금 근로소득세 349,170 / 예금 224,140+가지급금 125,030
    예수금 지방소득세 34,900 / 예금 22,400 +가지급금 12,500

    예수금 퇴직근로소득세 29,990 / 예금(기업) 퇴직근로소득세 29,990
    예수금 퇴직지방소득세 2,990 / 예금(기업) 퇴직지방소득세 2,990

    퇴사자 환급분 가지급금으로 먼저 처리하셨으면 이현아님 분개대로 하시면 되셔요~
    같은 내용입니다

  • 작성자 23.04.20 17:30

    네 정말 감사합니다~

  • 23.04.20 19:17

    그런데 퇴직소득세가 있어요?
    23년도 퇴직소득세계산기로
    해보신거 맞나요?
    저도 서무 퇴직금 계산시
    저 정도 금액인데
    세금 안나오던데요?
    근속년수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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