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오는 4월부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사업’ 실시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퇴비화 처리를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음폐수(음식물 쓰레기 폐수)의 상당량은 바다에 배출돼 왔었다.
음폐수의 해양투기를 막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런던협약에 따라 올해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폐수가, 내년부터는 모든 종류의 폐기물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현안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오는 3월까지 관내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구는 이번 시범사업 실시에 앞서 작년 10월~12월까지 2개월간 지역 내 아파트 2곳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기존엔 각 가정에서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용기에 가득차지 않아도 수거했지만, 앞으로는 수거용기가 가득 차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스티커)를 부착한 수거용기만 대행업체가 수거해 처리업체로 운송한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은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와 같이 단지 내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되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면 된다.
배출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는 시범기간인 3월까지는 현행대로 가구 당 월 1,300원이 부과되며, 시범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는 아파트 단지 별로 버리는 양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는 한번 발생하면 음폐수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며 “각 가정에서는 음식물 조리 전 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배출 시에는 물기를 최대한 줄여 배출해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와 별도로, 지난해 중소기업 1곳과 손잡고 지역의 아파트 1곳을 대상으로‘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범사업’을 실시해 종전 대비 71%의 쓰레기를 감량하는 성과를 거뒀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북구청 청소행정과(☎.901-679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