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22-828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고산동 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물론 일반인도 열람하시기 바라며, 토지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6일
의 정 부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고산동 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 개설사업
나. 위 치: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848-8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도시계획도로 개설(L=356m, B=15m)
라. 사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마. 사업시행자: 의정부시장
※ 자세한 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통지
2. 보상내용
가.『고산동 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권리 일체
나. 토지의 보상내역
도시계획 도 로 명 | 소재지 | 지 번 | 토 지 | 비 고 |
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 | 의정부시 고산동 | 산71-2번지, 산71-3번지, 621-43번지, 621-76번지 621-75번지, 621-74번지, 621-55번지, 621-57번지 | 좌동 | 개인별보상대상 및 보상액은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함. |
3.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2. 4. 27. ~ 2022. 5. 11.(14일 이상)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의정부시청 도로과 도로건설2팀(☎031-828-8623)
다. 이의신청 방법: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 상 시 기: 2022년 6월 감정평가 이후 부터
나. 보 상 방 법: 개인별 현금 보상(계좌입금)
다. 보상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보 상 절 차: 감정평가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지급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정부시청 도로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의정부시청 도로과에 비치하고 있음.
나. 편입 토지 및 물건 소유자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지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기타 사업추진에 따라 열람내용에 일부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끝.
<별지 1>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고산동 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 개설사업』와 관련하여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 대상토지
□ 추천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 소유자
2022년 월 일
의정부시장 귀중
※ 소유자 확인란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