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본보가 보도한 울산 북구 농소농협 불법 사기대출 사건(본지 2017년 11월 24일ㆍ12월 29일, 2018년 4월 18일자 머리기사) 으로 약 6억 원의 순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취재에 들어간 기자에게 농소 농협 관계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해 손실액 발생 자체는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본지가 확보한 취재 자료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관련 내용을 지난달 농소 농협 대의원 대회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소 농협이 대출 원금에서 회수하지 못한 돈이 6억여 원이기 때문에 이자까지 합칠 경우 손실액이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이 사건 수사에 들어간 직후 농협이 사기대출 관련자들에 대한 재산 가압류 등 필요한 법적절차를 밟지 않아 손실액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소농협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관련 직원들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7년 경찰 수사 당시 밝혀진 불법대출금 규모는 약 35억원이다.
결국 농소 농협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결국 이중 순손실금 6억원이 `농민 돈`으로 채워졌고 이에 더해 이자까지 보태지면 손실금이 10억원 이상이 될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직후 관련자 재산 압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농소 농협 책임자들이 비판에서 비켜나기 어렵게 됐다.
지역 금융권에선 "불법 대출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관련자들에 대한 재산 가압류부터 들어가야 하는 게 원칙" 이라며 "일단 가압류를 실시하고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예상 손실액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해야 하는데 관련 직원들에 대해 전혀 가압류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울산 북구 농소 농협 불법 사기대출 사건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농협 감정평가 담당 A씨와 부동산 브로커 B씨가 서로 짜고 부동산 감정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농소농협으로부터 37억 5천만원을 대출 받아 브로커 김 씨가 이중 수십억원을 가로 챈 사건이다.
브로커 김 씨는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헐값에 부동산을 매입한 뒤 등기이전을 하기 전 소유주들로부터 가짜 대출보증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농협 감정 평가직원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경북 경주시, 영주시 등의 임야와 전답을 담보로 농소농협으로부터 10여건에 걸쳐 약 35억 여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지난해 4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특가법상 배임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북구 농소농협 평가담당 직원 A씨와 부동산 브로커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을 연결해 주고 뇌물을 받은 농협이사 C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2천 8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C씨를 통해 알게 된 B씨의 부동산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 10차례에 걸쳐 총 35억 5천 300만원을 과다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C씨는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B씨의 청탁을 받고 A씨를 소개해주고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천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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