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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개정된 법에 의 안 번 호 16940 발의연월일 : 2022. 8. 19. 발 의 자 : 서영교ㆍ김남국ㆍ김민철 김용민ㆍ김홍걸ㆍ신정훈 윤준병ㆍ이용빈ㆍ이해식 이형석ㆍ전혜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보상심의위원회 신설(안 제40조의2 신설 등)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활동 종료 후, 배ㆍ보상 법안 제정을 정책 권고 하였으나 입법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이 진실규명이 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은 개별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 였음. 그러나 진실규명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피해구제 를 받지 못했거나, 국가가 배ㆍ보상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소송을 제 기하지 아니한 유족들이 다수임. 또한 적대세력ㆍ미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 및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유족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함.
그 사이 제20대국회에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조항이 빠져있어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제에 한 계가 있고, 최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에 따라 특정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일부 가능해지게 되면서 과거사 피해자들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경우 국가가 보상하여주는 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피해 자들이 개별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 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1기 진 실화해위원회 결정 사건의 경우에도 구제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과거사 관련 사건의 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 여하려는 것임.
나. 진실화해재단 설립 명문화(안 제40조)
1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종료 후 과거사연구재단이 설립되지 아니 하여 국가 차원의 과거사 문제 해결이 지속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 해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출범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에 진실화해재 단의 설립을 명문화 함.
다. 조사기간 연장(안 제25조)
현행법에 의하면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이 3년에 불과해 진상 규명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 충분치 않은 상황이므로, 조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상조사 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 - 3 - 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라. 유해의 조사ㆍ발굴 근거규정 마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 설)
진실화해위원회가 유해의 조사·발굴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유해발굴에 대한 근거규 정을 신설하고자 함.
법률 제 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 거사정리 및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과거와의”를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과거와의”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실규명결정 사건”이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진 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실·화해 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을 말한다.
2.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 제40조의2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 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상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6 - 다.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상이를 입은 사람 라.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인권침해사실이 확인된 사람
3. “유족”이란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 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 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 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 람 중에서 제40조2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유해의 조사 발굴 등)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하여 제22 조에 따른 조사개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이하 “희생자의 유 해”라고 한다)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해당 토지ㆍ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ㆍ발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ㆍ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 ㆍ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ㆍ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이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 ㆍ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 - 7 - 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 재보호법」 제35조, 같은 법 제48조제5항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유해를 조사ㆍ발굴할 수 있다. 이 경 우 조사ㆍ발굴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 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 다.
④ 위원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에 관련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안장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가 희생자의 유해 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 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친 유해 중 희생자의 유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1. 유가족이 확인된 유해: 유가족의 의견에 따라 본가로 봉송하거나 위원회가 지정하는 봉안시설에 안치한다. 2. 유가족이 확인되지 아니한 유해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유해: 위원회가 지정하는 봉안시설에 안치한다.
⑦ 위원장은 발굴된 유해가 희생자의 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 - 8 - 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 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희생자의 유해의 인정기준 ㆍ절차와 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유전자 검사)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 신원과 그 가족의 확 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된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 시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 을 “3년”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과거사연구”를 “진실화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과거사연구”를 “진실화해”로,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를 “제25조에서 정한 조사기간 만료 전에 설립하여야 한다”로 한 다.
제4장의2(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 제40조의2(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① 진실규명결 정 사건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 - 9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관련자의 확인 및 그 유족 해당 여부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2. 관련자 및 그 유족 보상금의 심의·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
3. 관련자 중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하고 위원은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3(보상 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의4(보상금)
①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 - 10 - 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40조의5(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제26조의 진실규명결정을 송 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의 시행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40조의6(보상금의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 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40조의7(결정서정본 송달)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 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 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8(재심의)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제40조의7에 따라 결정한 사 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40조의7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 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40조의6 및 제40 조의7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의6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40조의9(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① 제40조의7에 따라 결정 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10(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40조의11(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12(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 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40조의6에 따른 결정기한이 지나도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 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조의1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보 상은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또 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 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 급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진 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14(보상금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 또 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 른다.
제40조의15(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 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 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의16(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그 보 상금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 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1조 중 “위원회 위원”을 “위원회 또는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으로, “위원회 직원”을 “위원회등 직원”으로, “위원회의 위촉”을 “위원회등의 위촉”으로, “위원회의 업무 를”을 “위원회등의 업무를”로, “관계자는 위원회의”를 “관계자는 위원 회등의”로, “밖에 위원회의”를 “밖에 위원회등의”로 한다.
제42조 중 “위원회의”를 각각 “위원회등의”로 한다.
제43조 중 “위원회가”를 “위원회등이”로, “진실화해위원회”를 “진실화 해위원회·보상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4조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4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위원회의”를 각각 “위원회등의”로 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3 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진실 화 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 률」” 로 한다.
제6조 중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진실 화 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 률」” 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 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 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 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 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 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 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 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 련자 및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 복 및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 써 과거와의---------.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실규명결정 사건”이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 리 기본법 및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실·화해를위 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진실규명결 정을 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 한 사건을 말한다.
2.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40조의2 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 람 나.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상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다.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상이를 입은 사람 라.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인권침해사실이 확인된 사 람
3. “유족”이란 진실규명결정 사 건으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 으로 인정된 사람의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 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 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 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 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 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 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4 0조2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 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23조의2(유해의 조사 발굴 등)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하 여 제22조에 따른 조사개시사 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이 하 “희생자의 유해”라고 한다) 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해당 토지ㆍ공유수면 등(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조사ㆍ발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ㆍ발 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 한 경우 농작물ㆍ나무 등의 장 애물을 제거ㆍ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토 지등이 「문화재보호법」 제48 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 에 해당하거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존 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 재보호법」 제35조, 같은 법 제 48조제5항 및 「매장문화재 보 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 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유해를 조사ㆍ발 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 발굴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연분 묘에 관련자의 유해가 매장되 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해를 조 사ㆍ발굴하여 안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 19 - 따라 발굴된 유해가 희생자의 유해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때에는 유전자 시료 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친 유해 중 희생자의 유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 치한다. 1. 유가족이 확인된 유해: 유가 족의 의견에 따라 본가로 봉 송하거나 위원회가 지정하는 봉안시설에 안치한다. 2. 유가족이 확인되지 아니한 유해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유해: 위원회가 지 정하는 봉안시설에 안치한다.
⑦ 위원장은 발굴된 유해가 희 생자의 유해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희생자의 유해의 인 정기준ㆍ절차와 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유전자 검사)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 신원과 그 가족 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발굴된 유해와 가족에 대 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 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 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 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 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제25조(조사기간)
① 5 년간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 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 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 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 ---------------------------- ---------------------------- ---------------------------- -------------------3년------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 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ㆍ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 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
40조(진실화해----------)
① 진실화 해------ 제25조에서 정한 조 사기간 만료 전에 설립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장의2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
제40조의2(진실규명결정 사건 관 련자 보상심의위원회)
① 진실 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 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진실규 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 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관련자의 확인 및 그 유족 해당 여부의 심의·결정에 관 한 사항
2. 관련자 및 그 유족 보상금의 심의·결정과 지급에 관한 사 항 3. 관련자 중 상이자의 장해등 급 판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하고 위원 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거 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3(보상 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 여야 한다.
제40조의4(보상금)
①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 산상속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 23 -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40조의5(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 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 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 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 급신청은 제26조의 진실규명결 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년 이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 람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40조의6(보상금의 결정)
보상심 의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 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 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40조의7(결정서정본 송달)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을 지 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 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8(재심의)
① 보상심의위 원회가 제40조의7에 따라 결정 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40조 의7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40조의6 및 제40조의7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의6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40조의9(신청인의 동의와 보상 금의 지급)
① 제40조의7에 따 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 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 25 - 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 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 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0조의10(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 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 할 수 없다. 제40조의11(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제40조의12(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 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40조의6에 따른 결정기한이 지나도 보상심의위 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 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 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 야 한다.
제40조의13(다른 법률에 따른 보 상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보상은 한국전쟁과 관련 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 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또는 「제주4 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 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 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 에는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 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14(보상금의 환수)
① 국 가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 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 우
2.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 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 나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 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0조의15(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을 위 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 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 취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하 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 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 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 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의16(소멸시효)
이 법에 따 른 보상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 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감정 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 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 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 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 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 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 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또 는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위원 회등 직원------------------- ---------------------------- -----위원회등의 위촉--------- -----------------위원회등의 업 무를------------------------- -----------------관계자는 위 원회등의-------------------- ---------------------------- ---------------------------- ----밖에 위원회등의----
제42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자문기구의 구성
제42조(자격사칭 금지)
위원회등의성원ㆍ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 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원회등의------------ -----------------.
제4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 회가 아닌 자는 진실화해위원 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 회등이 진실화해위 원회·보상심의위원회---------- ------------.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 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 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 --------------
제45조(벌칙) ①ㆍ② (생 략) 제45조(벌칙)
①ㆍ② (현행과 같 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 ---------------------------- ---------------------------- -------.
1.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 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 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1. 위원회등의------------- -------------------------
2.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 2. -------------------------- -------------------------위 원회등의----------------- - 3 0 - 3 . ( 생 략 ) 3 . ( 현 행 과 같 음 )
첫댓글 8월19일 민주당 서영교의원이 발의한 진실과화해를 위한 기본정리법재개정안 전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유족님들께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법안내용전반에대해 이해를 할수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 보면
# 다 의 조사기간 연장
# 23조2의 5.6.8항 신원확인용 유전자검사
# 40조2~17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설립 안
# 4장의2 보상원칙
# 40조의4 보상금
# 40조의5 보상금의 지급신청
# 40조의6 보상금의 지급결정
# 40조의14 보상금의 환수 내용이
유족들의 입장에서 관심있는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거짓된 내용으로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진실된 유족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부 가짜 유족들의 패널티가
40조의14 환수내용으로 단순하게 기안된것이 조금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