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령비현령인 美國 독립선언문
16세기 대항해시대에는 “새로 발견된 땅의 소유권은 발견한 국가에 귀속된다”라는 “발견주의 원칙”이 있었다. 이 원칙을 근거로 서구 열강의 약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구인들의 주장대로 “발견주의 원칙”에 따라 그 땅을 처음 발견한 원주민들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닌가. 그러나 이 원칙은 강대국에만 적용되었을 뿐 원주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현령비현령의 원칙이었던 셈이다.
앤드루 잭슨은 이 원칙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축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약에 힘입어 그는 美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인디언 체로키 부족은 자신들의 고유 문자와 成文法과 투표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했던 부족국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주의 원칙”에 따라 그들은 미국인들에 의해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추방되었다.
美 정부는 군대를 파견하여 그들을 조지아주에서 1,600km나 떨어진 불모지 오클라호마로 강제 이주시켰다. 반발하는 자들은 法에 의해 학살되었다. 당시는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따뜻한 남쪽에서 살던 체로키족은 오클라호마의 추운 눈보라 속에서 죽어갔다.
미국인들은 그들을 지배하던 영국과 싸우면서 “독립선언문”을 공포했다.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나온다.
“영국 왕은 끊임없는 위압과 침탈의 역사를 써 내려온 자로”
미국인들은 强者의 “위압과 침탈”을 배척했다. 그러나 약자인 인디언들에게 “위압과 침탈”을 가했던 자들은 바로 그들이었다. 또 독립선언문에는 이런 구절도 나온다.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神(the Laws of Nature and of Nature's God)이 부여한 獨立的이고...”
그들은 “자연의 神”이 부여했다고 하는 “獨立的인 인권”을 누리며 살았다. 그러나 그 인권은 인디언들이나 흑인 노예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얼마나 간악한 인간들인가?
p.s.
폴 존슨의 <지식인의 두 얼굴>. “부제- 위대한 명성 뒤에 가려진 지식인의 이중성”을 참고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