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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9조
“2이상의 자녀가 있는~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첫 사진은 박문각 모고 사진의 해설입니다. 이에 따르면 3자녀 이상부터는 제한없이 18개월 더한다고 돼있습니다. (25.04 개정 표시)
그러나 법제처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해당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엔 법제처에도 ‘<개정 2025.4.2>’라고 돼있습니다.
뭐가 맞는걸까요?
첫댓글 2이상부터 12 30 48 50 아닌가욤..ㅠ 50개월 이상은 제한걸리는걸로 알고있눙뎅..
박문각 모고 칠 때 진행자분께서, 저 문제를 2026년 시행령 기준으로 풀라고 공지하셨던 기억이 나요;
다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재무널사랑해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재무님께 따지는건 아닌데 25년 모의고사를 대비하는데 왜 26년 시행령 기준으로 풀죠..?
네... 저도 그 순간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 왜지..? 문제는 장렬하게 틀렸어요. 2026년 시행령을 제가 알 리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