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금융기관의 영업정지에는 신규 예금입출금, 기존 예금 출금, 신규 대출업무 정도만 제한을 받습니다. 기존 대출자들은 꼬박꼬박 대출 원리금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 회수해야 예금자들 돈 돌려줄 것 아닙니까? 저축은행이 피인수되거나 청산에 들어가더라도, 인수기관에서 대출채권을 그래도 승계합니다. 역시 대출금 회수해야 예금자들과 채권자들 돈 돌려주잖아요? 일단 저축은행과 맺은 계약은 알짤 없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대출자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면 안되니까, 기존 대출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테구요. 인수기관의 입장에서도, 신규대출영업비용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기존 계약 끌고가는 게 남는 장사죠.
자금중계기관이란 게 별 거 아닙니다. 예금과 채권발행을 통해 돈을 끌어모아서, 대출자에게 돈 빌려줘서 이자 따먹기 하는 것이죠. 이때 기대출자의 기존계역이 무효화되고 전액상환해야 한다면, 도대체 왜 그딴 부실은행을 인수하겠습니까?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대출채권이 탐이 나기 때문이겠지요? 그게 곧 영업권이고 빨대일 테니까요.
내가 빌린 돈은 다 갚아야 합니다. 내가 저축한 돈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공평한 거래입니다. 법은 항상 있는 사람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유행했던 대중가요 중에 "억울하면 출세하라."라는 노래가 있었지요. 당시에는 이 노래 가사를 잘 이해 못했는데, 나이가 드니 이해가 되네요.
예전에 신협에서 지인이 돈빌렸고 제가 보증을 섰는데 신협 망하니 돈을 일시에 다 상환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돈이 어디서 갑자기 뚝떨어지는것도 아니고... 그덕에 저도 연대보증인으로 신용불량자 되었죠. 그거 갚느라고 거의 7~8년을 고생했네요. 빚은 다 갚았지만 아직도 신용기록이 남아있어서 뭘 할수가 없어요 ㅠㅠ
첫댓글 금융기관의 영업정지에는 신규 예금입출금, 기존 예금 출금, 신규 대출업무 정도만 제한을 받습니다. 기존 대출자들은 꼬박꼬박 대출 원리금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 회수해야 예금자들 돈 돌려줄 것 아닙니까? 저축은행이 피인수되거나 청산에 들어가더라도, 인수기관에서 대출채권을 그래도 승계합니다. 역시 대출금 회수해야 예금자들과 채권자들 돈 돌려주잖아요? 일단 저축은행과 맺은 계약은 알짤 없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대출자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면 안되니까, 기존 대출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테구요. 인수기관의 입장에서도, 신규대출영업비용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기존 계약 끌고가는 게 남는 장사죠.
자금중계기관이란 게 별 거 아닙니다. 예금과 채권발행을 통해 돈을 끌어모아서, 대출자에게 돈 빌려줘서 이자 따먹기 하는 것이죠. 이때 기대출자의 기존계역이 무효화되고 전액상환해야 한다면, 도대체 왜 그딴 부실은행을 인수하겠습니까?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대출채권이 탐이 나기 때문이겠지요? 그게 곧 영업권이고 빨대일 테니까요.
빨대. 결국 이자 문제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내가 빌린 돈은 다 갚아야 합니다.
내가 저축한 돈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공평한 거래입니다. 법은 항상 있는 사람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유행했던 대중가요 중에 "억울하면 출세하라."라는 노래가 있었지요.
당시에는 이 노래 가사를 잘 이해 못했는데, 나이가 드니 이해가 되네요.
예전에 신협에서 지인이 돈빌렸고 제가 보증을 섰는데 신협 망하니 돈을 일시에 다 상환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돈이 어디서 갑자기 뚝떨어지는것도 아니고... 그덕에 저도 연대보증인으로 신용불량자 되었죠. 그거 갚느라고 거의 7~8년을 고생했네요. 빚은 다 갚았지만 아직도 신용기록이 남아있어서 뭘 할수가 없어요 ㅠㅠ
혹시 만기가 지난건 아닌가요? 상환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아니죠??
당연히 상환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일시 상환하라고 하니 그 사람이 못갚고 연대보증인인 저에게 갚으라고 해서 저까지 신용불량자가 됐던거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