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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아파트 화재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가구내 설치된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모두 310건으로 전체 화재의 30%를 차지하고, 인명피해는 19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건축법규에 따라 아파트 화재 발생시 현관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가구간 경계 벽을 망치 등으로 쉽게 파괴해 인접 가구로 대피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나 가구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다. 지난 4월 아파트단지 256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4%인 234가구가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 확인 결과 대피공간이 세탁실 등으로 겸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관련, 시 소방안전본부는 시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설치된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인식표지를 부착하고, 관리비 내역서와 리플릿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에 대비해 대피시설이 설치된 곳과 규모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창고 등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
첫댓글 좋은자료입니다..유비무환^^*
소중한 정보입니다
수완지구 대부분이 아파트가 다용도실문이 방화문으로 알구있는데.. 거기가 맞나요?
확장형은 세탁기 놓는 다용도실이 유일한 대피장소이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에어컨 실외기 놓는 곳 (여기 바깥측면 문이,,,갤러리살처럼, 되어있죠),, 그리고 다른 평형은 뒷베란다가 대피장소더라구요. 문이 방화문으로 되어있습니다. 줄타고 내려갈수 있는 기구도, 벽에 걸어져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