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범죄 수사에도 스마트 폰이 '증거의 보고(寶庫)'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위한 지문 제공 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정당한 영장 발부라는 의견도 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헌법상 자기부죄금지(自己負罪禁止)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될 수 있다는 비판도 많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도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위한 지문 등 생체정보 제공 영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던 A씨에 대한 지문, 홍채정보 채취를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했다. 이 영장은 압수한 휴대폰 또는 태블릿 등 통신기기의 잠금해제 용도로 제한됐다.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