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 (총 33개) 시민단체는 “12일(화) 낮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통해, 나머지 법안 등에 관한 복수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단일안을 국회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과 명예퇴진은, 난국해법이자 주권자시대 전환선도 중대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