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7.10(수) 14:00,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현주 의원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국회 인권포럼(대표의원:황우여)과 김세연 의원·윤재옥 의원·김희선 의원(민)·박홍근 의원(민)·서영교 의원(민)·진선미 의원(민)이 공동 주최한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한 아동인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고 동시에 사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 가장 소중한 존재이므로 헤이그협약의 이행을 비롯한 아동인권보장정책은 정부차원에서 총력을 다 해야 될 과제이다.
오늘 아동인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오래간만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님과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주최를 한 민현주 의원은 우리 당의 대변인이고 여러 면에서 수고가 많으며 정책에서도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 정책, 그리고 일자리 정책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산출해내고 있다. 또 함께 한 남윤인순 의원은 고향이 저와 같다. 인천에서 성장하고 여성인권과 시민사회운동에 앞장서 온 지역에서 존경 받는 귀한 의원이다. 이 두 분 외에도 김세연 의원, 김희선 의원, 박홍근 의원, 서영교 의원, 윤재옥 의원, 진선미 의원과 최영희 前 국회여성가족위원장 등 여러분들이 이 일에 같이 힘을 보태주고 두 분이 중심이 되도록 해주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사실 아동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모든 기성세대는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짠해지는 것을 느낀다.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고 동시에 사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UN인권선언에서도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보호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아동에 대한 권리문제를 가지고 몸살도 앓으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많은 법을 준비해왔는데 최근 지난 5월 국제입양아동보호를 위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도 서명하고, 이제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제가 초선 때부터 국회인권포럼을 함께 했는데 인권포럼에서 첫 번째 다루었던 인권문제가 입양아들의 인권문제였다. 그때 세계 각국에 있는 입양아들이 성장하고 성공도 하여 국회에 와서 요구하는 것이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아기를 낳아 다른 집안에 입양시킬 때에는 아주 그 집안사람이 되라고 모든 것을 다 없애고 그 집에 보낸다. 사람이 그렇다. 성장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특히 피부색도 다르고 전혀 다른 풍토에서 입양되어 성장한 우리 청년들이 부르짖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와보니 아무 흔적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인권문제라고 하여 새롭게 접근하면서 그 때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한다.
헤이그협약의 이행을 비롯한 아동인권보장정책은 정부 모든 부처가 관련된 일이다. 정부차원의 총력을 다 해야 될 과제이다. 부처 간 소통과 협력도 많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럴 때 우리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그리고 관계부처와 함께 인권보장정책 발전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와 높은 뜻을 저희가 기리고 싶다. 정책적 대안을 만들면 김한길 대표를 모시고 여야가 함께 뒷받침 하겠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아동들의 인권이 가장 잘 보호되고,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자라나는 나라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했으면 한다.
ㅇ 한편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민현주 대변인은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아동인권은 인간으로 태어나 당연히 가질 기본 권리이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으로도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진전이 될 기회라고 본다. 지난 5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명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내외 입양이 그 무엇보다도 아동의 이익과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가입한 협약에 인준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루 빨리 서둘러 인준절차에 맞는 제도정비를 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인식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변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민현주 대변인은 “그런데 최근 몇 가지 예기치 못한 많은 논란이 있다. 그 중심에 입양특례법이 자리하고 있다. 소요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치된다는 반론이 있다. 하지만 불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간소화해서 기간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정된 법을 개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이 베이비박스 문제이다. 베이비박스 문제도 2010년에 제기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경제난으로 인해 비혼(非婚)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있었다.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이 부분이 점점 개선이 되었지만 최근 늘어나고 있는 논쟁은 개정된 입양특례법 때문에 아이들이 불법유기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 호도되고 있지 않나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 이 부분도 오늘 토론회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출생신고 문제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른들의 자의와 목적에 의해 이 땅의 자랑스러운 아이로 출생신고가 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기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못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지 않는가. 인권이 가장 기본으로 지켜져야 하는 부분은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문제이다. 그리고 원가정에서 부득이하게 원부모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한다면 국제표준화 된 절차를 거쳐 충분한 보호제도 하에 입양이 되는 것이 아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예의이며 국가가 해주어야 할 보호 장치라고 생각한다.”라고 아동인권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피력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유기준 최고위원, 김기현 정책위의장, 장윤석 의원, 민현주 대변인, 이운룡 의원, 김정록 의원, 류지영 의원, 민병주 의원, 이현재 의원, 박대출 의원, 이자스민 의원, 이만우 의원, 최봉홍 의원, 조명철 의원, 김현숙 의원, 강은희 의원, 이양희 前 당 비상대책위원, 민주당 김한길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 국제아동인권 센터·Save The Children·UN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 등 관련단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등이 함께 했다.
2013. 7. 1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