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2.3] 1. 삭제[2019. 12. 3]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2015. 12. 15]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8.4] |
6. 직무수행요건
○ 별표2-1 : 별첨 참조
7. 심사방법: 서류 및 면접심사 병행
가. 1차 서류심사: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나.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2차 면접심사에서는 자기소개 및 공단 경영 참여 계획 등을 10분 이내 발표(PPT 사용가능), 전문가적 능력, 전락적 리더십, 경영혁신, 노사 및 직원 친화력, 윤리관 등 심사를 거쳐 적격자 선발
8.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서면통지
9.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0. 07. 01(수) ~ 2020. 07. 15(수)
※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수처: 영월군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주 소: 영월군 영월읍 제방안길100 스포츠파크(실내체육관 內)
다. 제출서류
지원서 1부 (소정양식)
직무수행계획서 1부 (소정양식)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경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관련 자격증, 학위증명서 등 사본 각 1부 (소지자에 한함)
※ 위 제출서류 소정양식은 영월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하여 임원후보자를 2배수 추천하며, 군수가 적임자를 이사장·비상임이사로 임용합니다.
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임원추천위원회 서류는 비공개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시설관리공단(☎ 033-375-6556)로 문의 바랍니다.
2020년 7월 1일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출처 : 영월군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