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산CC 골프장 조성 재추진 되나
원주시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서 패소 … 업체 “금명간 입장정리”
원주시가 여산CC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주)구학파크랜드(전 여산레저(주))가 원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시와 구학파크랜드가 벌인 1년 9개월여 동안의 법정 소송에서 회사측의 손을 들어 줌에 따라 신림면 구학리에 추진되던 여산CC 골프장 조성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구학파크랜드는 그동안 “시가 편파적이고 부당한 행정을 하고 있다.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킬 경우 시와 공대위에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해 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회사 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구학파크랜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만큼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및 소송건과 관련한 입장을 금명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골프장 반대 원주시민공동대책위원회가 2009년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해 시에 제출됐던 산림조사서가 부실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를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반려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원주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춘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강원일보 2013.11.18 이명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