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별한 경우(도시 계획 시설, 예정 시설에 건물을 짓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농막을 설치할 수 있어요.
◆처음 농막을 신고할 때에는
자기의 땅에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와 자기의 땅이 아닌 곳에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서로 필요한 서류가 달라요
우선
자기의 땅에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예요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자신의 소속 지자체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양식을 받을 수 있어요
2 농막 설치 위치를 표시한 배치도
3 농막의 평면도
4 접수 수수료, 면허세
◆자신의 땅이 아닌 곳에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예요
1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2 농막 설치 위치를 표시한 배치도
3 농막의 평면도
4 접수수수료
5 면허세
여기까지는 자기의 땅에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와 같으나 여기에 다른 서류들이 필요해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6 대지사용승낙서
7 대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여기에더하여 주의해야 하실 점이 있어요
농막은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해요. 신고기간은 만료일 7일 전까지예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와 대지 사용 승낙서 양식을 넣어 봤어요
필요하신 분은 쓰세요
가설건축물_축조신고서.hwp
대지사용승낙서.hwp
첫댓글 좋은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 감사 합니다.
공부 잘하고 갑니다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