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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협의회, “피스전망대2027 주장에 정면 반박”…원로목회자회는 지도부 감싸기에 급급 (2026-09-04)
2026-08-31 우인성 재판부가 한 총재에게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참가정 사위기대(문신출, 문신흥, 문연아, 문훈숙)를 포함한 15명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특검에서 13년형을 구형했음에도 변호사들이 한 총재의 변론을 잘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기에 문신출 선교사가 지난 8월 31일 천심원 특별철야정성 시간에 참석해 공식적으로 우인성 재판부와 변호를 한 변호인단에 감사를 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 우인성 재판부, 한 총재 ‘2년 선고’는 예고편…판결문에 담긴 한 총재와 정원주의 역할과 문신출 "감사 인사" (2026-09-03)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608?svc=cafeapi
◆ 상생연합회·평신도협의회, 조선일보·한겨레에 대국민 사과…"저희부터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2026-09-01 ‘상생연합회’와 ‘평신도협의회’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등에 5단으로 “저희부터 바꾸어 나가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인터넷신문인 NEWS-I에 의견광고를 게재했다.
▶ 통일교 지도부 ‘진퇴양난’…‘평신도협의회’·‘상생연합회’, 1심 선고 후 일간지에 대국민 사과 (2026-09-02)
https://cafe.daum.net/antiuccorruption/ZXsd/1607?svc=cafeapi
◆ 피스전망대2027 “통일교회엔 평신도가 없다”…평신도협의회를 ‘불법단체’로 규정
통일교를 대변하는 김용승은 피스전망대2027을 통해 “통일교회엔 평신도가 없다”며 만일 있다면 법적 구속력 없는 불법단체로 규정하면서 평신도를 사칭하는 것은 노동조합 형태로 ‘식구’이기를 포기하는 행위가 될 것 같다며 이들을 비난했다.
▶ https://blog.naver.com/peacemaker2027/224397483313 (2026-09-01)
◆ 평신도협의회, 김용승 블로그 글 조목조목 반박…"사실관계 다르다"
‘평신도협의회’·‘상생연합회’는 "최근 김용승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지도부 소통+정치보복에 정의로운 소위 오주희 평신도협이 되었으면…」이라는 글에는 평신도협의회 활동과 취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의 오해와 주관적인 평가가 포함되어 있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라며 반박문을 카톡을 통해 식구들에게 배포했다.
아래에 게시문의 원문을 올렸으니 관심있는 식구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 윤영호가 조직한 “원로목회자회” 앞세워 입장문…식구 반발 진화에 나서
지난 8월 31일 선고에서 한 총재는 2년 실형을 받고, 정원주는 1년 4개월에 2년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식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통일교 지도부는 윤영호가 주도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조직인 “원로목회자회의 입장문”을 2026-09-04자로 통일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했다.
▶ https://www.ffwp.org/list/blank_view.php?menuKey=50&numberKey=28149 (2026-09-04)
입장문의 요지는 통일교 지도부가 지난 8월 31일 식구님들을 향한 입장문에서 참어머님의 뜻을 받들어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인다는 결의를 하였으니 참부모님을 절대 순종으로 모시고 세워주신 참가정 4위기대와 천애축승자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되어 나가자는 것이다.
통일교 지도부는 2026-08-31 재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 https://www.ffwp.org/list/blank_view.php?menuKey=107&numberKey=28129 (2026-08-31)
통일교 지도부는 “상급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통해 한 총재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한 총재가 구속 전날 말씀하셨다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되라는 말로 식구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이 한심할 따름이다.
2026-09-04
최 종 근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
아래에 올린 게시물은 [통일교부정부패추방감시위원회]와 관련이 없으나 카톡으로 돌고 있는 “총재를 포함해 누구도 견제와 검증의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라는 게시물과 ‘평신도협의회’에서 작성한 “김용승 블로그 글에 대한 사실관계 및 주요 문제점에 대한 반박문”의 원문으로 내용이 길지만 관심있는 식구들이 읽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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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를 포함해 누구도 견제와 검증의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단순히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나 특정 측근의 문제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위기는 오랜 시간 동안 조직 안에서 권한과 정보가 특정인에게 집중되고, 그 과정에서 반대 의견과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여러 문제가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고지도자가 특정 측근을 깊이 신뢰하고 그 사람의 판단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 측근에게 인사와 재정, 조직 운영, 주요 의사결정, 법률 대응 등에 지나치게 큰 영향력이 집중되었다면 이것은 개인 간의 신뢰 문제를 넘어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측근과 가까운 사람이나 친인척 등이 주요 직책에 기용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나 공개적인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문이 제기된다면, 이제는 누구의 편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무조건 잘못된 사람이라고 규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판단이 곧 조직의 판단이 되고, 그 사람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무서운 상황입니다.
총재에 대한 존경과 조직의 견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총재를 존경하고 믿는 것과 총재의 모든 판단이 검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최고지도자일수록 더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의견을 전달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총재께서 특정 측근을 신뢰하시는 것 역시 총재님의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 신뢰 자체를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총재가 누구를 신뢰하든, 그 신뢰가 조직의 인사·재정·법률·행정 전반에 대한 독점적인 영향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총재 자신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총재의 권위를 부정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총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총재 역시 올바른 원칙과 절차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고지도자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한 사람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그 측근 한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고지도자와 조직 전체에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입니다
현재 특정인을 처벌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계속 논쟁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총재께서 그 사람을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 판단 자체를 놓고 또 다른 갈등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처벌하지 않는 것과 검증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첫째, 인사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정인의 친인척이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명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주요 직책에 대해 객관적인 자격과 능력을 검토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며, 필요한 경우 독립적인 인사검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재정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누가 재정을 관리하든, 누구의 지시를 받든 관계없이 조직의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독립적인 회계·감사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제2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나 법률 대응이 있다면 특정인의 판단만으로 전략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변호인단의 전략을 존중하더라도, 별도의 독립적인 형사법률 전문가에게 현재의 대응이 당사자에게 최선인지 검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변호인단을 불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넷째, 독립적인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인사·재정·행정·법률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문제를 서로 다른 주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오해이며 무엇이 잘못된 결정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총재에게 반대 의견이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필요합니다.
총재께서 누구를 가장 신뢰하시든 상관없이, 총재에게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들을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측근을 거치지 않으면 반대 의견이 전달될 수 없는 구조라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제한된 정보 속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총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소통 창구와 내부 고충·제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총재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총재를 보호하고 싶다면 총재 주변에 “예”라고만 말하는 사람들만 남겨서는 안 됩니다.
총재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라도 사실이라면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총재가 신뢰하는 사람의 판단이라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총재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무조건 악인으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무조건 희생양으로 삼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도 조직 위에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측근에게만 적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총재를 포함하여 누구도 이 원칙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총재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재의 권위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충성보다 시스템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비난하는 또 하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총재 편인가”, “누가 측근 편인가”, “누가 배신자인가”를 가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이든 검증할 수 있는가?
누구의 결정이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누구에게든 반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가?
재정과 인사를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가?
법률 대응이 당사자를 위해 최선이었는지 외부 전문가가 확인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총재께서 특정인을 계속 신뢰하시는 것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와 별개로 그 사람이 행사하는 권한은 반드시 검증받아야 합니다.
총재께서 어떤 사람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시는 것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하지 않는 것과 잘못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누군가의 처벌을 먼저 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권한을 분산해 달라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검증을 가능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한 사람의 판단이 조직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특정 개인의 문제로 끝내지 않고 진정한 쇄신의 계기로 만들려면, 결국 답은 사람을 바꾸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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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승 블로그 글에 대한 사실관계 및 주요 문제점에 대한 반박문 ]
최근 김용승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지도부 소통+정치보복에 정의로운 소위 오주희 평신도협이 되었으면…」이라는 글에는 평신도협의회의 활동과 취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의 오해와 주관적인 평가가 포함되어 있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번 글은 특정 개인을 비난하거나 또 다른 갈등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협의회가 실제로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요구해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서로 다른 의견은 사실과 논리에 따라 판단하자는 취지입니다.
1. ‘식구’와 ‘평신도’를 대립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글은 마지막 부분에서 “통일교회에는 식구만 있지, 평신도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정연합 내부에서 사용하는 신앙적·공동체적 용어와 대외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종교 용어를 혼동한 주장입니다.
가정연합 내부에서는 구성원을 ‘식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는 가정연합 내부의 고유한 신앙적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부모님’이라는 표현 역시 가정연합의 독특한 신앙적 표현이지만,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과 소통할 때에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인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연합 내부에서는 ‘식구’라고 부르더라도, 대외적으로 일반 신자들을 지칭할 때는 ‘평신도’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구이기 때문에 평신도가 아니다. 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표현은, “우리는 가정연합의 식구이며, 동시에 교단의 일반 신자로서 대외적으로는 평신도라는 보편적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평신도협의회’라는 명칭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직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평신도협의회가 제기해 온 문제는 특정 지도자를 개인적으로 공격하거나 교단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단의 위기 상황에서 일반 구성원들이 느끼는 우려와 요구를 전달하고 교단의 쇄신과 새로운 출발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단순히 ‘평신도’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문제 삼는다면, 정작 논의해야 할 핵심인 교단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소통, 쇄신의 필요성은 사라지고 맙니다.
명칭을 문제 삼기보다 평신도협의회가 실제로 제시한 요구가 무엇이며, 그 요구 가운데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3. 평신도협의회를 ‘지도부 타도’ 조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평가를 혼동한 것입니다
해당 글은 평신도협의회가 특정 인사와 현 지도부 전체를 ‘타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타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최소한 평신도협의회가 실제로 어떤 문서에서 어떤 표현으로 지도부를 타도하자고 주장했는지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도부의 정책과 의사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쇄신을 요구하며,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지도부 타도’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판(批判)과 타도(打倒)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건전한 공동체에서 구성원이 지도자의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감정적 인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4. ‘노동조합’에 비유한 것 역시 평신도협의회의 실제 활동을 왜곡할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글은 평신도협의회의 활동이 “‘노동조합’과 같은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협의회가 요구하는 내용 가운데 재정 투명성, 독립적인 감사기구, 평신도 참여, 교단 쇄신, 사회적 신뢰 회복 등을 요구하는 것을 노동조합의 이해관계 추구와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고, 평신도협의회는 종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단의 건강한 운영과 신뢰 회복, 공동체의 쇄신을 요구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과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유가 성립하려면 평신도협의회의 실제 활동 가운데 어떤 부분이 노동조합의 활동과 동일한지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5. ‘불법단체’라는 표현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해당 글은 평신도협의회를 언급하면서 “법적 구속력 없는 불법단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과 불법인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단체가 교단의 공식적인 법인이나 행정기관이 아니어서 교단을 법적으로 구속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불법단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평신도협의회를 ‘불법단체’라고 규정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단의 공식 지도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불법단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법적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6. ‘정치보복에 침묵했다’는 주장 역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글은 평신도협의회가 현 상황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비겁하리만큼 침묵하고 있다.”고 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객관적인 사실과 작성자의 평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신도협의회가 교단의 쇄신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 동의하거나 정치보복을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단 내부의 잘못에 대한 자성과 쇄신 요구와, 수사·재판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서로 양립할 수 있습니다.
즉, “교단에 문제가 있으니 쇄신해야 한다.”는 주장과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그것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신도협의회가 ‘정치보복에 침묵했다.’고 평가하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침묵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7. ‘독립변호사 부재’ 문제 역시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논의해야 합니다.
해당 글은 평신도협의회가 ‘한학자 총재의 독립변호사 부재’라는 허위 논리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한 법률 문제인 만큼, 어느 쪽이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보다 실제 변호인 선임관계와 법률대리의 범위를 확인한 뒤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평신도협의회가 실제로 무엇을 주장했는지 원문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일괄적으로 ‘허위 논리’라고 규정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적 사실관계는 감정이나 신앙적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8. 재정과 특별헌금·소송비용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
해당 글은 평신도협의회의 특별헌금과 소송비용 공개 요구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공개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교단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낸 헌금이나 특별기금이 어떠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 사용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개인정보나 변호사-의뢰인 비밀 등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정보가 있다”는 것과 “재정의 투명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정 공개 요구가 잘못되었다면 어떤 항목이 어떤 법적 이유로 공개될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9. ‘22명의 전문 변호사’가 있다는 것이 평신도의 문제 제기를 막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글은 현재 통일가가 22명의 전문 변호사와 함께 난국을 타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평신도협의회가 마치 전문가보다 부족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의 역할과 평신도 구성원의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변호사는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고, 평신도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단의 운영과 미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평신도가 침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공동체라면 전문가의 전문성과 현장 구성원의 목소리가 함께 존중되어야 합니다.
10. ‘협회와 식구는 하나’라는 이유로 비판과 문제 제기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해당 글은 “협회와 식구는 결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갈라치기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공동체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체성은 비판의 금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공동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문제가 있을 때 침묵하기보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지도부와 구성원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과,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구성원이 비판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일체성과 건강한 내부 견제는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11. 평신도협의회에 대한 판단은 ‘평가’가 아니라 ‘실제 활동’으로 해야 합니다
결국 이 글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평신도협의회의 실제 활동과 공식적인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보다, 그 활동의 동기와 성격을 ‘공격’, ‘타도’, ‘노동조합’, ‘불법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조직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 평신도협의회가 실제로 어떤 요구를 했는가?
둘째, 그 요구 가운데 사실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셋째, 그 요구 가운데 교단의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은 무엇인가?
넷째, 어떤 활동이 ‘지도부 타도’에 해당하는가?
다섯째,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불법단체’라고 규정하는가?
여섯째,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정치보복에 대한 침묵’에 해당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답하지 않은 채 조직의 의도와 성격을 단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2. 평신도협의회가 원하는 것은 분열이 아니라 쇄신입니다.
평신도협의회가 지금까지 제기해 온 문제의 핵심은 특정 개인을 공격하거나 교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연합이 이번 위기를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동체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 잘못된 제도가 있다면 고치고, 구성원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소통의 구조를 새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쇄신이며 혁신입니다.
평신도협의회는 교단과 식구를 대립시키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교단이 건강하게 바로 서고, 지도부와 평신도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의 문제 제기를 ‘공격’으로 규정하기보다, 왜 그러한 요구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승 씨의 글에는 신앙적 관점에서 지도부와 공동체의 일체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것과 구성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폄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평신도는 없다’, ‘불법단체’, ‘노동조합’, ‘타도’, ‘주적’과 같은 표현은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서는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한 표현인 만큼,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누구든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돌아보아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실제 활동과 다른 규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평신도협의회는 가정연합의 구성원인 ‘식구’이며,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일반 신자를 의미하는 ‘평신도’입니다.
‘식구’와 ‘평신도’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신도협의회의 존재 이유는 교단과 식구를 갈라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단이 식구들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투명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함께 고민하고 요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기보다,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그리고 가정연합이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지를 함께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진정한 쇄신과 화합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김용승씨 말에 동의한다. 평신도협의회에는 식구가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오주희가 진정한 삭구인가? 아니다. 오주희는 또다른 땡그니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