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ed loan of credit
Trust act 신탁법
Trust 신탁 : 보통법은 '신탁계약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 문에, 이에 따르면 수탁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하게 된다.
결국 신탁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한 수탁자를 보통법 법원에 제소하여 강제할 수 없었다 아예 이에 관한 영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형평법 법원은 이러한 신탁계약을 인정하여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하였다.
통일신탁법, Uniform trust code
법률상소유권, Legal title
형평법상소유권, Equitable ownership
신탁성립, Creation of trust
신인체계, Fiduciary regime
수익권양도성, Transferability of beneficiary's right
신탁종료, Termination of trust
명예신탁, Precatory trust
복귀신탁, Resulting trust: 복귀신탁은 자주 ‘목시신탁’(implied tnlst)라고도 불리듯이 신탁설정자(위탁자)의 묵 시적 의사에 기초한 신탁이다.
① 불완전한 처분에 의한 복귀신탁 人同 • 위탁자 S가 재산을 수탁자 T에게 신탁하고 그 이익을 수익자 B에게 그가 살아있는 기 간 동안 부여하기로 정하였지만, 신탁증서에 B가 사망한 후의 재산의 처븐에 관해서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권에 관해서 T는 S를 수익자로 하는 복귀신탁의 수탁자로 다루어
진다.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복귀’하기 때문에 ‘복귀신탁’이라고 불린다. ② 타인명의의 재산취득에 의한 복귀신탁 人糊 • B가 T의 명의로 물건을 산 경우에는 B가 이익을 받지 않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T 를 수탁자로하고 B를 수익자로 하는 복귀신탁의 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 또는 자식의 명의로 물건을 산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정은 발생하지 않고. 생전증여가 추정된다. ③ 공동행위에 의한 복귀신탁 사레 • A와 B가 공동으로 30만 파운드의 부동산을 구입하였다. A가 20만 파운드, B가 10만 파운드를 각각 지출하였다, common law의 원칙으로는 A와 B는 합유(지분이 없고 분할 불가 능한 공동소유)를 하고, 만일 A가 사망한다면 전술의 '생존자귀속의 법리‘(sun'ivoBhip)에 의 해 B가 common law상 유일한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eguiry상은 각출분할에 대응하여 지분 의 공유부동산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B는 A의 지분에 A의 인격대표자(personnl leplx,_
의제신탁, Constructive trust 의제신탁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의 작용에 의해 생기는 시탁이다 의
제신탁의 정의는 이와 같이 포괄적인 것이며 법원도 의도적으로 애매한 정의를 부 여해왔다. 특정의 사안에서 정의(定義)를 유연하게 추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다. ① 신탁위반의 재산처분에 의한 의제신탁 수탁자에 의한 신탁위반의 처분행위(예컨대 신탁증서에 의해 매각이 금지되 토지의 매매에 의해 신탁재산이 제3자의 손에 돌아가는 경우 법원은 제3자의 악정을 알고 있 었다는 것) 또는 과실이 있음(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요 당
법정목록원칙, Court list rule
신중한사람원칙, Prudent man rule
신중한투자자원칙, Prudent investor rule
낭비방지신탁, Spendthrift trust
낭비방지조항, Spendthrift clause
자익신탁, Settlor-beneficiary trust
자기신탁, Settlor-trustee trust
수탁자권한외의행위, Ultra vires trustee
선의의제3자, Bona fide purchaser
금지명령 Injunction: 보통법상 구제수단은 항상 사후적 방법인 손 해배상밖에 없었다. 따라서 타인의 불법행위가 아무리 확실하게 예 상된다 하더라도 미리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보통법에는 없었던 것이다. 형평법 법원은'금지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구제 를 가능하게 하였다
Specific Performance 특정이행: 보통법은 손해배상에 의한 구제
수단만 마련해 놓고 있었으므로, 형평법 법원은 손해배상만으로는 층분한 구제가 되지 아니S는 경우에 직접 계약상의 특정한 이행을 명령하는 조치를 내리곤 하였다.
discretionary trust: 수탁자가 일정한 범위의 수익자후보로부터 자신의 재량에 의해 신탁의 이익을 배분할 권한을 갖는 신탁
담보법
Secured transactions 담보부 거래
Attachment of security interest 담보권의 설정
Collateral 담보물
Creditor 채권자
Debtor 채무자
Foreclosure 경매처분
General creditor 무담보부 채권자 =Unsecured creditor
Lien 담보권 =creditor’s claims on real or personal property to secure payment of debt or performance of obligations.
미국에서는 security interest라고도 함.
Loan 대출
Obligor/Obligee 채무자/채권자
Security interest 담보권
Mortgage 담보권(담보가 부동산인 경우. Property law의 적용을 받음)
Mortgagee/Mortgagor 채권자/채무자(부동산이 담보물인 경우)
Pledge 담보권(담보가 personal property동산or fixture가구인 경우를 뜻하며, 미국에서는 security interest라고도 함)
Pledgor/Pledgee 채무자/채권자(동산이 담보물인 경우)
Perfection 담보권의 완성
Secured party, secured creditor 담보부 채권자
In rem (Latin으로 “in a thing”이라는 뜻.)Quasi- 준-Possessory 점유의 Possessory right 점유권Fixed charge 고정담보 (담보를 확보한 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있어서 채무자는 자산을 함부로 처분 불가)Floating charge 유동담보 (채권자는 우선권이 없으며, 채무자는 crystallisation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사업과정 중에 해당자산을 처분 가능함)
Crystallise=Crystallize 확고해지다
Default 채무불이행
계약법
Parties to a contract 계약 당사자
Obligator / debtor 채무자
Obligee / creditor 채권자
Assignor 양도인
Assignee 양수인
Breaching party 불이행을 하고 있는 당사자
Party in breach 불이행을 하고 있는 당사자
Defaulting party 불이행을 하고 있는 당사자
Party default 불이행을 하고 있는 당사자
Non-breaching party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다른 상대방
Injured party 피해 당사자
Remedies 구제책
Damages 손해배상
Pecuniary compensation / Monetary relief 금전적 구제책
Non-monetary relief 비금전적 구제책
Specific performance 특별이행
Restitution damages 이득반환배상Consideration 약인
Oral contract 구두 계약
Counter-offer 반대청약
inducement n. (소송에서의) 예비진술
duress 강박, 강요, 강제
illegality 위법, 불법, 불법행위
implied contract 묵시적 계약
Statute of Frauds 사기방지법
third-party beneficiary contracts 제3자를 위한 계약
assignment of rights 권리의 양도
confidentiality 기밀성, 비밀성
consideration (계약상의) 약인, 대가
assignee 양수인, 수탁자
liquidate vt. (빚 등을) 청산하다, 갚다/ vi. 정리하다, 청산하다
damage n. [pl.] 손해액, 배상금
force majeure 불가항력
severability n. (계약 등의) 가분성
covenant n. 계약, 날인증서, 계약조항
franchisee n. 총판권을 받는 사람, 독점 판매업자
horse-trading n. 치열한 교섭, 빈틈없는 거래, 교활한 흥정
revoke vt. 취소하다, 폐지하다, 무효로 하다
enforceable a. 시행[집행, 강제]할 수 있는
counteroffer n. 대안, 수정제안
회사법
constitutional amendment 구조변경
consolidation 신설합병
acquisition of controlling shares 주식인수 (지배주 인수)
voluntary liquidation 임의청산
merger 합병
sale of substantially all assets 실질적인 전재산의 매각
compulsory winding-up 강제해산
creditor 채권자
controlling shareholder (지배주주)
controlling interest - the ownership of enough shares of stock to control company policytakeover bid 공개매입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특정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 외에서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적대적 M&A 방식)
acquired company 인수나 합병의 대상으로 target company라고도 한다.
hostile takeover <-> friendly takeover 적대적/우호적 인수
solvent <-> insolvent 자력 있는/파산한
companies house 영국의 registrar of companies
registrar of companies 상업등기소
provided that = if special resolution 특별결의
cancellation of shares 주식소각
clause 조항
discretion 재량권
set aside 파기하다, 무효화하다
subsidiary 자회사
spin-offs 회사분리 (a type of corporate transaction forming a new company or entity)
quorum 정족수
simple majority = a voting requirement of more than half of all ballots cast
lodge 제출하다
memorandum of association 정관
EGM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임시총회
The minutes of a meeting 총회의사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