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비적법적이용에 대한 최유효이용 판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상황(상한용적률:200%)
본건: 용적률300%, 수익충분한 경우
인근: 조례에 따라 용적률200%인 경우
2.최 판정
1)나지최vs개량최
나지최: 조례에 따라 용적률 200%
개량최: 본건의 수익이 크므로 용적률300%
따라서 비최유효이용으로 판정
2)특수 최판단
인근과 상이하나,
현존 개량물에 따른 수익이 크므로 특수최로 판정
양자의 결론이 다르게 나오는데 혹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개량최의 수익성이 나지최보다 크기 때문에 최유효이용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