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차하자의 독자성 판단의 논의는 행정절차법상 절차인 경우만 문제되는지, 아니면 타법상 절차하자 논의에도 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도로관리사무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일반국도의 관리청이 특별시장 등으로 규정된 경우는 일반국도 관리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인 것이고 특별광역 시도나 지방도의 관리사무는 자치사무로 보면 되는 것일까요?
3. 핸드북에는 "고속국도"의 설치관리자가 확실하지 않지만 검토의견에서는 설치관리자를 국가로 보고 한국도로공사는 영조물법인으로서 단지 국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보아 국배법 5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데 이건 도로법 112조 조항때문에 고속국도에 한해 논하는 문제인가요? 모의고사처럼 "고속철도"의 경우는 해당 조문이 없기에 고속철도의 설치관리자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봐서 민법을 적용해야한다고 이해하면 되는걸까요?
첫댓글 1. 후자입니다. // 2. 그렇습니다. // 3. 고속도로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