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공무원이 직무집행중 자기소유 차량으로 인적 손해가 발생하면인적손해만 고려시 인적손해에 대해1. 공무원의 자배법상 배상책임2.고의과실 인정시 국가에대한 배상책임 중 하나만 할수 있다고 하셨는데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관용차로 운행할때는 동일한 배상주체인 국가에게 자배법이 국배법보다 특별법이라서 자배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지는데자기소유차량시 하나만 택일할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첫댓글 서로 전혀 다른 규정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청구하니까요.
첫댓글 서로 전혀 다른 규정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청구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