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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대선 관련 논의는 선거 논의 게시판으로 해주세요 ^^
요즘 총선에 묻혀서 그런지 잘 언급이 안되고 있는거 같은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금도 나라재산을 헐값에 팔아버리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있습니다.
(분위기를 보니 총선직후 바로 제안서 발송해서 해치울 분위기 같더군요!)
정치권, 시민사회 모두 반대입장이긴 하지만(심지어 새누리당도 반대의사를 표현하긴 했지요..ㅎㅎ)
긴장을 늦추지않고 지켜봐야하며..
그런 의미에서 가입인사겸 제 블로그 작성한 내용을 가져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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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발표한 사업제안요청서(RFP)내용)
참고내용은 이 기사에.. 전에 공개 된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20309000418
1. 선로사용료는 매출액대비 최소 40%
그러나 매출액이 사업자 제시액보다 110%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매출액에 대해 선로사용료율을 1.3배 가산해 환수할 계획
(예를 들어 A사업자가 연간 1000억원 매출을 예상하고 선로이용료를 40% 납부하는 조건으로 운수권을 따냈다고 치자. 그런데 실제 매출이 1300억원 발생했다면 예상매출의 110%인 1100억원을 제외한 200억원에 대해 기본 선로이용료 40%에 1.3배를 더한 52%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104억원이 국고로 환수)
2. 투자비는 3600억~4000억 예상. 이 중 40%는 자기자본으로 해야함
(대기업/중견기업경우 실질적으로 800~900억으로 참여가능)
3. 총 투자비에 철도차량 검수설비비(약 370억원)와 철도차량 임대계약비(사업기간 중 차량가액의 5%)는 정액으로 계상
철도차량은 철도시설공단이 조달 중인 22편성을 연 이율 5.5%로 리스하되, 추가 편성이 필요한 경우 같은 조건으로 빌릴 수 있음
3-1. 차량기지는 수서기지, 광주기지 임대사용.(수서는 연간 28억, 광주는 연간 105억)
4. 선로, 전력, 통신, 신호 등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와 관제업무는 철도시설공단이 책임
철도시설 유지관리비용과 관제비용은 선로사용료에 포함
5. 운임은 코레일대비 최대 90%, 경로·장애인 등 공공적 성격이 있는 할인 계획은 평가, 기타 영업할인은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
6. 지분비율은 대기업/중견기업 49%, 중소기업 10%, 공기업 11%, 국민주 30%
7. 독점우려 불식위해 운영기간은 15년 임대방식, 5년단위로 평가실시, 수준미달시 퇴출, 운행축소 등 패널티부여
8. 수서발 KTX 운영사로 선정되면 철도 차량을 이용한 판매, 광고와 렌트카·관광·레저·버스사업 등 연관 사업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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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꼼수 짚습니다아~~!!
1. 선로사용료는 매출액대비 최소 40%
2. 투자비는 3600억~4000억 예상. 이 중 40%는 자기자본으로 해야함
- 수도권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국민혈세가 14조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거를 대기업한테 실질적으로 800억만 받고 넘긴다는 것.(자본금 3600억~4000억이 필요하다, 자기자본금은 40%만큼 컨소시엄경우 최대 1600억이면 가능, 대기업지분제한 적용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800억으로 KTX운영이 가능하다.)
- 지분제한 등으로 견제한다곤 하지만 실제론 대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수단일 뿐.(49%로 대주주 권한행사엔 문제없는 수준)
★ 즉, 국민의 재산을 헐값에 팔아넘기겠다는 의미
3. 총 투자비에 철도차량 검수설비비(약 370억원)와 철도차량 임대계약비(사업기간 중 차량가액의 5%)는 정액으로 계상
- 연간기준인지, 사업기간 전체기준인지는 모르겠다만 연간기준으로만봐도 그냥 먹으라고 던져주는듯 합니다.
(산천 한 편성가격이 330~340억가량인데 5%해봤자 17억안팎... KTX수익 생각하면 그냥 공짜...)
-> 요 부분은 애매하게 나온지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1. 차량기지는 수서기지, 광주기지 임대사용.(수서는 연간 28억, 광주는 연간 105억)
- KTX 수익(2010년 기준 3200억 흑자)를 감안하면 기지임대료 28억, 105억은 그냥 위에언급했다시피 공짜로 쓰면서 호객님들 뜯어먹으라는 얘기임.
- 역시나 국민의 재산을 헐값에 팔아넘긴다는 의미.
4. 선로, 전력, 통신, 신호 등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와 관제업무는 철도시설공단이 책임
- 만약 관제권 회수한다음 코레일한테 추가적으로 관제비용 내라고하면, 이것은 민간기업에 대한 또 다른 특혜..
(민간기업은 사용료 40%에 모두 포함)
5. 운임은 코레일대비 최대 90%, 경로·장애인 등 공공적 성격이 있는 할인 계획은 평가, 기타 영업할인은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
○ 코레일한테도 그렇게 배려 좀 해보라고 소리지르고 싶은 심정이네요..
- 코레일은 공기업이다보니 제약받고 있는게 많답니다..ㅠㅠ 그런데 민간기업은 이걸 그냥 풀어주겠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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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어떻게든 팔아드시려고 계속해서 헛짓거리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보도 안된 내용 중 하나인데..
최근 국토해양부가 코레일한테 역사, 차량기지 등 출자한 것을 모두 회수하고 추후 추가출자는 없다고 합니다.
공정한 경쟁이라는 명분으로 민간사업자처럼 역사, 차량기지마저 임대자로 만드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되면 코레일의 비용은 올라가기때문에 요금인상요인이 됩니다..
이건 한국철도 근본체계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 꼭 막아내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