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수업 및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정권한 위임이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등 일반법적 규정을 근거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긍정설의 입장을 취했을 때, 한 마디로 개별법상 위임근거가 없어도 위임을 한 게 적법하다는 말인데,
Q1. 개별법상에는 'A장관은 ... OOO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채 A장관이 아닌 B도지사가 그 OOO처분을 행한 경우, 위임 일반법적 근거 긍정설에 따르면 주체상 하자는 없는 것인가요?
Q2. 만약 1이 맞다면, 긍정설에 따른다면 위임에 따른 주체상 하자는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인가요?
Q3.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判 94누6475)
-> 형광펜 친 부분이 위임 일반법적 근거 긍정설과 양립할 수 있는 말인가요? 즉, 저 형광펜의 '법률'에 정부조직법도 포함될 수 있나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네. 없습니다. // 2. 그렇죠. // 3. 판례는 그렇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