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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수급권자 헷갈려요 ㅠㅠ
ilililllll 추천 0 조회 371 25.05.22 21:2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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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5.22 21:40

    첫댓글 제80조(사망일시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傍系血族)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출ㆍ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보심 될듯 ㅎㅎ.. 4촌까지 넘어가면 생계유지 조건 붙습니다

  • 작성자 25.05.22 21:55

    앗 답변감사해요!! 저 혹시 그럼 .. 그 산재에서의 유족보상일시금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때는 생계를 같이 유지하던사람이 우선이라 27세인 자녀가 먼저 받는게 맞을까요?!

  • 25.05.22 21:58

    @ilililllll 네 산재에는 그 조건이 붙어있으니깐요

  • 작성자 25.05.22 21:59

    @돋게 오 답변감사합니다! 내일까지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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