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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파트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수급가능한 유족범위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는경우에
배자부손조형 순서로 간다면..
이때 만약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는
27세 자녀와 (25세가 넘음)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배우자가 존재한다면
둘다 유족연금 수급가능한 유족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생계유지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일시금은 배우자가 받게 되는 건가요..??
첫댓글 제80조(사망일시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傍系血族)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출ㆍ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보심 될듯 ㅎㅎ.. 4촌까지 넘어가면 생계유지 조건 붙습니다
앗 답변감사해요!! 저 혹시 그럼 .. 그 산재에서의 유족보상일시금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때는 생계를 같이 유지하던사람이 우선이라 27세인 자녀가 먼저 받는게 맞을까요?!
@ilililllll 네 산재에는 그 조건이 붙어있으니깐요
@돋게 오 답변감사합니다! 내일까지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