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신변안전 위험 정도 등에 따라 세
계 각 지역을 4단계로 구분하는 여행경보 공지제도를 200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이
날 밝혔다.
4단계는, 해당지역 여행시 신변안전을 유의해야 한다는 제1단계('주의'), 여행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신변안전과 관련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제2단계('경
고'), 긴급한 용무가 아니라면 귀국을 권고하는 제3단계('자제'), 즉시 대피 또는
철수 권고 수준의 제4단계('철수')로 구분된다.
'주의' 대상 국가 또는 지역으로는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상파울로, 파라과이, 스페인,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케냐 등이, '경
고' 대상은 필리핀의 민다나오섬 전지역.술루 바실란.팔라완 푸에르토.프린세사 이
남지역, 아이티,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소말리아, 코트디브와르가 지목됐다.
또 여행 '자제' 대상국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이 꼽혔고
'철수' 대상은 현재
로선 없다.
외교부는 이러한 여행경보 내용을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t.go.kr)의 해외여
행정보란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외공관과 협의해 각 단계에 해당하는 국가및 위험사항을 게
재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해외여행 여부 및 목적지 결정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말했다.
자료발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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