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부(憲府)가 아뢰기를, “즉위하신 이후로 성밖에서 친열(親閱)과 행행(行幸)을 하신 때가 많았으나, 어제의 행행에는 성문에 못 미쳐서 이미 횃불을 설치하였고 겨우 문을 들어오자 밤이 이미 인정(人定)이 되었으니, 이러한 일은 아랫사람들이 다 미안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본디 위에서 잘못하신 것이며 임금의 거둥은 이러하지 않아야 합니다.
광주(廣州)는 경기 안의 큰 고을인데 목사(牧使) 홍계신(洪繼信)은 무인(武人)이니 이미 맞지 않는데다가 또 황해도 전마(黃海道點馬)가 되어서도 몇 달 동안 부임하지 못하였습니다. 순천 부사(順天府使) 권적(權勣)은 전일 안산 군수(安山郡守)가 되었으나 오래지 않아 갈렸는데, 이제 찰방(察訪)을 갈아서 문득 3품에 올렸으니 관작(官爵)이 외람합니다. 정평 부사(定平府使) 방호의(方好義)는 무재(武才)가 있으니 내지(內地)에 있게 해서는 안됩니다. 소촌 찰방(召村察訪) 전계경(田季耕)은 인물이 용렬하고 비루하여 이 직임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 가소서.”
하고, 간원(諫院)이 아뢰기를, “판결사(判決事) 이희보(李希輔)는 당상(堂上)에 오른 지 오래지 않고 전일에 잘못한 것이 매우 많으므로 송사를 청리(聽理)하는 관원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포 첨사(薺浦僉使) 김말손(金末孫)은 인물이 특이한 데가 없어 탁용(擢用)할 것 없는데 당상에 올랐고, 영송(迎送)에도 매우 폐단이 있습니다. 사어(司禦) 권억(權億)은 인물이 용렬하여 승품(陞品)할 만하지 않습니다. 모두 가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밤에 환궁한 것은 나도 그른 줄 안다. 습진(習陣)을 위한 것일 뿐이 아니라
아울러 관가(觀稼)12456) 하려고 어쩔 수 없이 동소문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해가 저물 것을 염려하여 병조(兵曹)을 시켜 모든 일을 재촉하여 준비하게 하였으나 곧 아뢰지 않았으므로 이미 병조의 낭관(郞官)을 추문(推問)하게 하였다. 내 잘못이 아니다. 홍계신은 이미 사복시(司僕寺)가 아룀에 따라 갈게 하였다. 권적은 전에 군수를 지냈으니, 어찌 부사가 될 수 없겠는가? 방호의는 겨우 수령으로서 갈렸으므로 다시 수령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으나,
그곳은 또한 무인(武人)이 없어서는 안되고 또 의망(擬望)한 자가 다 비슷한 사람이므로 이 사람으로 삼았다. 전계령은 전에 선전관(宣傳官)이 되었으니, 어찌 찰방이 될 수 없겠는가? 이희보는 당상에 오른 지 오래지 않으나, 인물이 쓸만하면 오래고 오래지 않은 것을 헤아릴 필요 없다. 김말손은 정평 부사(定平府使)로서 본직(本職)에 제수(除授)되었으므로 영송에 폐단이 있으나, 차서에 따라 제수하였으니 어찌 괜찮치 않겠는가? 권억은 익찬(翊贊)으로서 사어가 되었으니, 곧 제 차서이다.” 하였다.
함경북도 병사(咸鏡北道兵使)의 장계를 내리면서 전교하였다. “여기에 ‘고령 첨사(高嶺僉使) 홍계신(洪繼信)이 신병(身病)으로 정사(呈辭)하므로 의원을 보내어 진찰하여 보니 기맥(氣脈)이 정상이었다.’ 하였습니다. 그후에 또 병장(病狀)을 내므로 의원을 보내어 진찰하게 하였더니 전날과 같았습니다. 이는 필시 변방으로 가는 것을 꺼려서 기어이 체직되기 위해 정사하는 것이니 파출(罷黜)시키소서. 그 나머지 내지(內地)의 수령(守令)·첨사(僉使)·만호(萬戶)들 중 변방으로 가기를 꺼려서 피하려고 하는 자는 이미 헌부로 하여금 추고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변방에 사단이 있을 때인데도 두 번이나 칭병(稱病)하고 있
첫댓글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수령의 자리는 오래 비워 둘 수 없으니, 홍계신(洪繼信)과 정윤서(鄭允壻)는 체직시키라.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영인본】 15 책 364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즉위하신 이후로 성밖에서 친열(親閱)과 행행(行幸)을 하신 때가 많았으나, 어제의 행행에는 성문에 못 미쳐서 이미 횃불을 설치하였고 겨우 문을 들어오자 밤이 이미 인정(人定)이 되었으니, 이러한 일은 아랫사람들이 다 미안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본디 위에서 잘못하신 것이며 임금의 거둥은 이러하지 않아야 합니다.
광주(廣州)는 경기 안의 큰 고을인데 목사(牧使) 홍계신(洪繼信)은 무인(武人)이니 이미 맞지 않는데다가 또 황해도 전마(黃海道點馬)가 되어서도 몇 달 동안 부임하지 못하였습니다. 순천 부사(順天府使) 권적(權勣)은 전일 안산 군수(安山郡守)가 되었으나 오래지 않아 갈렸는데, 이제 찰방(察訪)을 갈아서 문득 3품에 올렸으니 관작(官爵)이 외람합니다. 정평 부사(定平府使) 방호의(方好義)는 무재(武才)가 있으니 내지(內地)에 있게 해서는 안됩니다. 소촌 찰방(召村察訪) 전계경(田季耕)은 인물이 용렬하고 비루하여 이 직임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 가소서.”
하고, 간원(諫院)이 아뢰기를, “판결사(判決事) 이희보(李希輔)는 당상(堂上)에 오른 지 오래지 않고 전일에 잘못한 것이 매우 많으므로 송사를 청리(聽理)하는 관원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포 첨사(薺浦僉使) 김말손(金末孫)은 인물이 특이한 데가 없어 탁용(擢用)할 것 없는데 당상에 올랐고, 영송(迎送)에도 매우 폐단이 있습니다. 사어(司禦) 권억(權億)은 인물이 용렬하여 승품(陞品)할 만하지 않습니다. 모두 가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밤에 환궁한 것은 나도 그른 줄 안다. 습진(習陣)을 위한 것일 뿐이 아니라
아울러 관가(觀稼)12456) 하려고 어쩔 수 없이 동소문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해가 저물 것을 염려하여 병조(兵曹)을 시켜 모든 일을 재촉하여 준비하게 하였으나 곧 아뢰지 않았으므로 이미 병조의 낭관(郞官)을 추문(推問)하게 하였다. 내 잘못이 아니다. 홍계신은 이미 사복시(司僕寺)가 아룀에 따라 갈게 하였다. 권적은 전에 군수를 지냈으니, 어찌 부사가 될 수 없겠는가? 방호의는 겨우 수령으로서 갈렸으므로 다시 수령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으나,
그곳은 또한 무인(武人)이 없어서는 안되고 또 의망(擬望)한 자가 다 비슷한 사람이므로 이 사람으로 삼았다. 전계령은 전에 선전관(宣傳官)이 되었으니, 어찌 찰방이 될 수 없겠는가? 이희보는 당상에 오른 지 오래지 않으나, 인물이 쓸만하면 오래고 오래지 않은 것을 헤아릴 필요 없다. 김말손은 정평 부사(定平府使)로서 본직(本職)에 제수(除授)되었으므로 영송에 폐단이 있으나, 차서에 따라 제수하였으니 어찌 괜찮치 않겠는가? 권억은 익찬(翊贊)으로서 사어가 되었으니, 곧 제 차서이다.”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김말손은 무식하며, 형세를 보아 저앙(低昻)하는 것을 제몸을 꾀하는 계책으로 삼았는데, 이때 정평 부사로 있으면서 뇌물 보내는 일을 잘 행하여 이 직임에 전보(轉補)되었다. 간원이 듣고 갈기를 청하여, 이몽린(李夢麟)으로 갈음하였으나, 이몽린도 경박하고 간사(奸詐)하기 짝이 없으며 탐오(貪?)가 김말손보다 더하므로, 시론(時論)이 분개하였다. 【영인본】 16 책 339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정론-간쟁(諫諍) / *왕실-행행(行幸)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함경북도 병사(咸鏡北道兵使)의 장계를 내리면서 전교하였다. “여기에 ‘고령 첨사(高嶺僉使) 홍계신(洪繼信)이 신병(身病)으로 정사(呈辭)하므로 의원을 보내어 진찰하여 보니 기맥(氣脈)이 정상이었다.’ 하였습니다. 그후에 또 병장(病狀)을 내므로 의원을 보내어 진찰하게 하였더니 전날과 같았습니다. 이는 필시 변방으로 가는 것을 꺼려서 기어이 체직되기 위해 정사하는 것이니 파출(罷黜)시키소서. 그 나머지 내지(內地)의 수령(守令)·첨사(僉使)·만호(萬戶)들 중 변방으로 가기를 꺼려서 피하려고 하는 자는 이미 헌부로 하여금 추고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변방에 사단이 있을 때인데도 두 번이나 칭병(稱病)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