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양도양수*****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하에 작성*
1. 새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최선순위 임차인의 임차권을 양도받은 형
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담보물권설정 후 들어온 임차인이
라도 담보물건 설정전에 입주한 최선순위의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 받
게 되어 보호됩니다.
2. 임대인의 동의하에 대항력있는 최선순위 임차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 ; A4용지(16절지)에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 아래에 그
내역(새임차인 00가 기존임차인 00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권리, 의
무)를 인수한다는 취지를 적음)을 기재하고 양도인, 양수인 및 임대인
(집주인이 임차권양도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의 서명, 날인으
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3. 이때 양수인은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내(14일이내)에 전입신
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고 점유를 계속한 경우에는 원래의 임차인
이 갖는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되어
보호 됩니다.
4. 임대인의 동의하에 행하여진 임차권 양도는 현임차인이 가진(선순
위임차인) 임차인으로서의 지위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여 새로운 임차
인에게 승계되며, 전세권설정은 새로운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설정하
는 것으로 근저당권자보다 설정순위가 후순위자로 되어 우선변제순위
가 뒤지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