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등록하기까지
조합총회 : 2015.11.14
조합등록신청 : 2015.12.29
조합등기완료 : 2016. 1. 12
초보자를 위해 자세한 설립을 위한 안내
1.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
조합을 만들려면 먼저 어떤 조합을 할것인지 방향을 정하고 함께할 사람(적어도 5명)을 확보하여 조합발기인대회를 해야 한다.
1) 발기인대회 (10.3)
조합의 성격과 가칭 조합명칭을 정하고 동의자를 모집하여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발기인대회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5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발기인명단(이름, 주민번호, 도장)이 들어간 발기인 명단이 필요하다. 이런 서류는 지금은 나주시청으로 사무가 이관(2016년 1월 1일자로)되었지만, 필자는 전남도청 일자리창출과에서 운영하는 협동조합설립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 받아 도청에 설립신고절차를 걸쳐야 한다.
발기인 중에서 설립총회 준비위원을 정하고 위원들이 정관을 준비하고 설립신고 서류를 준비하도록 했다. 나주의 경우 법무사에게 신청서류를 맡기려 하니 설립비용은 별도로 65만원을 요구해 직접하기로 하고 서류를 준비했다. 정책실에서 잘 설명해 주어 그대로 창립총회를 운영했다.
2) 창립총회(11.14)
창립총회하기 전 적어도 7일 전에 협동조합창립총회 공고문을 내야하는데 나는 게시판에 현수막을 내고 날짜가 들어간 사진을 찍어 정당하게 공고했음을 증명해야 했다. 또한 나주시 홈페지에 공고하고 그것도 스크랩해서 공고 확인을 해야 한다.
또한 창립총회 의안 순서를 인지해서 총회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것은 도지원센터에서 보내준 양식으로 조에는 통과했는데 회의록 공증을 받기 위해 공증사무소에 서류를 통과하기 위해서 법적인 용어로 회의록을 수정해야 했다. 그래서 공증용 회의록 작성방법을 알아 회의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것 또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면 된다.
창립총회는 발기인과 발기인동의자를 모집해 진행해야 하는데 발기인동의자를 많이 모집하면 다음에 조합설립할때 서류준비의 문제가 있어서 창립총회는 많은 수가 모여서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조합은 7명의 발기인과 2명의 동의자를 포함해 총 9명의 조합원이 총회를 열었다.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사록 기명날인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면 의사록을 작성해 기명날인자들의 인감도장을 찍고 간인을 해야 한다. 이런 작업이 꽤 일손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다. 모든 조합원들의 인감도장이 요구된다.
또한 모범정관을 가지고 만든 정관에는 모든 조합원들의 인감도장과 간인을 해야 했다. 정관이 16페이지가 되니 9명의 창립조합원의 인감도장을 모두 날인하는데 손이 부르틀정도로 힘이 들었다. 이런 정관이 원본을 만들어 칼라복사로 사본을 3부 하고 회의록도 3부정도 해 두어야 한다.
이런 절차는 모두 지원센터에서 서류와 방법을 알려준다. 그러면 돈들이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다. 그런데 서류를 모두 맡긴다 할지라도 조합대표나 총무가 모두 서류를 해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직접 해 보는 것도 괞않다 생각한다.
2. 도 일자리 정책실에 설립신고
지금은 시청으로 이관되었으나 15년도 이전에는 도청에 신고를 해야 했다. 서류를 갖추어 신고를 마쳤다. 약 2주면 협동조합 신고확인증을 발부해 준다. 이 확인증이 나오면 회의록 공증을 받아야 한다.
3. 광주로펌에서 회의록 인증
이 공증은 나주에는 없어서 광주시에 인증기관에서 받아야 했다. 필자는 광주에 광주로펌에서 서류를 접수했다. 이 과정 또한 서류를 접수하는데 수정을 해야 했다. 도지원센터에서 주는 서류와 로펌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은 달랐기 때문이다. 특히 회의록 수정이 불가피했다. 법적 용어로 정확히 기제해야 했기 때문이다. 회의록을 법적 요건을 갖추어 작성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다. 특히 이사장 선출과 임원인 이사와 감사는 이름과 주민번호가 들어가야 하며, 총 출자좌수에 낱말 사용에 법적 용어로 일치해야 한다.
법적으로 법원등기에 회의록이 내용이 이상이 없으면 로펌에서는 인증서를 발부해 준다. 이 기간은 1-2일 정도의 발품이 필요하다.
4. 지자체 법원등기소에 등록 신청
등기소에는 인증서와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양식대로 작성해 제출한다.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목적과 사업의 내용이 들어가는데 정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들어가게 하면 된다. 하자가 없으면 2-3일에 등록이 마쳐진다고 한다. 내 경우는 연말 연시가 겹쳐 조금 늦어졌다. 등록이 완료되어도 연략을 해주지 않아 가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등록하는 절차에서 법인등록세와 등기수수료가 20만원정도 들었갔다. 목적이 잘못들어가 수정하는데 6만원 정도 더 들었다.
5. 시청일자리 정책실에 보고
조합을 운영하는데 조합사무가 시청으로 이관되었기에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시책이 나올때 관리도 되고 함께 가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나는 일자리 정책실에 담당자만 만나고 서류를 내지 못했다.
6. 세무소에 사업자등록
법인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우리는 도시농부협동조합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할 계획이어야 그분야로 사업자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려면 또 조합사무실 임대계약서와 농장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사업에 필료한 등록을 해야 한다.
7. 조합통장개설
법인인감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법인통장을 개설한다. 이 절차가 마쳐지면 회원모집 공고와 주말농장모집공고를 조합의 이름으로 내려고 한다.
협동조합을 등록하는 일이 법적인 많은 문제가 있어서 녹녹지 않다. 그러나 의지만 있으면 개설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이 분야에 대해 문외한이였지만 결국 해냈다. 그리고 법인격을 가진 조합의 이름으로 나주의 도시농부들에게 좋은 봉사를 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우리 조합은 조합원들이 직접 생태농업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자급자족하고 남은 잉여농산물은 소비자 조합원들과 나눔을 통해 경제적 유익도 가져갔으면 한다.
조합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말농장과 생태농장은 조합원들의 생태농업 시험장이 될 것이며, 조합원들은 생태농업의 시험농장에서 성공한 생태농업기술로 자신의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합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우 이경태 드림